5건 사회법 소송비로 1분기 예비비 상당액 지출
임원회, 현안 보고않는 유지재단에 “심각한 문제”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면서 소송비 지출도 늘어나 총회 재정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0일 로고스교회에서 열린 총회임원회에서는 소송비 과다 지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1분기 결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예비비로 4,000만원을 사용했으며, 이중 변호사비 등 소송비로 지출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총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불기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서대인), 심리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정태균),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정제욱), 총회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정제욱), 대표자지위확인소송(항소심, 김인곤) 등 5건이다. 문제는 또 다른 소송이 발생하거나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총회의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임원회는 이에 따라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되 소송비 지출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임원회는 이를 위해 총회가 아닌 지방회 등 다른 기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총회가 채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소송과 소송비를 전담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
임원회는 또한 경남서지방회 분할과 유지재단 보고 등 현안도 심도 깊게 다뤘다.
먼저, 경남서지방회(지방회장 오홍환 목사)는 지방회 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총회임원회에 문의했다. 제118년차 총회에 27개 교회로 지방회 분할이 가결되었지만, 6월 25일자로 지방회 6개 교회가 신설 지방회에 합류하지 않기로 해 소속교회가 21개 교회로 줄었는데도 분지방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다. 임원회는 이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경과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양측을 만나 합의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분지방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또한 유지재단 현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또 보고를 미뤄달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지재단 상황을 즉시 보고할 것을 이사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5월 제118년차 총회에서 불거진 유지재단과 관련한 더사랑교회 소송과 합의 문제, 45억원 공탁금 문제, 유지재단 재정감사 등을 보고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유지재단 이사회는 “유지재단 전 직원의 소명 및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추후에 보고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회신했다. 사실상 보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임원회는 “유지재단 보고는 제118년차 총회 결의 사항을 임원회가 실행하는 것”이라며 “유지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회 결의를 수행해야 할 임원회로서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보고를 미루는 것을 수용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보고할 기회를 주되 현재까지의 상황을 즉시 보고할 것을 통보키로 했다.
또한 이날 임원회에는 올해 수해 피해 보고도 올라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7개 교회가 약 4,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보았다. 피해가 보고된 교회는 대부분 예배당·사택·주방 침수 및 집기류 파손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임원회는 수해 피해를 보고한 7개 교회에 대해 장로 부총회장과 회계, 부회계, 교단 총무가 실사한 후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