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회장회 “예방장치 필요”
 총회부동산 활용방안에는
“본부 매각은 아직 이르다” 

교단 전 총회장들이 늘어나는 사회법 소송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소송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8월 13일 용산역 인근 식당에서 열린 전 총회장회(회장 여성삼 목사) 월례모임에서 나왔다.

이날 월례모임에서는 최근 정제욱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위원회 소환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재판위원지위확인의소 등 5건의 사회법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

전 총회장들은 지난 2018년 제112년차 총회에서 총회재판에 불복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위해 총회임원 및 총무를 사회법에 고발 고소하는 자를 징계하는 안을 가결한 바 있으나 헌법에 명시가 안 되어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특정인이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개인이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일단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소송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8월 2일 서울역 한 식당에서 열린 전 부총회장단 모임 성백동지회(회장 이경우 장로)에서도 정제욱 목사의 소송 건을 보고 받고 교단의 화합과 질서를 위해 교단법에 의한 징계 및 사회법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총회본부활용대책TF의 총회본부(총회부동산) 임대 또는 매각, 이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전 총회장들은 제114년차 총회에서 총회본부 재건축안이 부결된 후 아직까지 재건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교단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전 총회장들은 총회 결의를 전제로 한 총회부동산 활용을 제안하면서도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또 전 총회장회 월례모임을 총회 현황 보고 등을 감안하여 ‘전 총회장회 간담회’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1부 경건회는 회장 여성삼 목사의 사회로 한기채 목사의 기도, 이정복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2부 회의에서는 식사를 대접한 대부천교회 김원천 목사의 인사 및 교회 소개, 총회본부 사무국장 송우진 목사의 교단 현황보고, 총무 류정호 목사의 경과보고 후 광고가 이어졌다. 전 총회장들은 나라와 민족, 교단 및 총회본부, 서울신대 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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