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로부총회장 모임 성백회
교단 현안 살피고 발전위해 기도

전 장로부총회장 모임인 성백동지회(회장 이경우 장로, 이하 성백회)가 지난 8월 2일 서울역의 한 식당에서 정기모임을 열고 교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성백회는 회장 이경우 장로에게 정제욱 목사의 소송 건 등 교단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장로는 전 재판위원 정제욱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재판위원회 소환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재판위원지위확인의소 등을 연이어 제기한 것을 설명했다. 

또 정 목사가 전 서울서지방 임원과 이만진 목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유지재단이사장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유지재단 촉탁실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등 교단의 화합과 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교단법에 의한 징계 및 사회법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유지재단과 더사랑교회(구 관악교회) 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심) 진행 상황을 듣고 이 문제가 법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유지재단이 최근 이사회에서 재단실장을 새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총회본부 인사규정에 어긋난 것이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재단실장은 목사가 아닌 장로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백회는 또 전 총회장단과 함께 ‘서울신대 유신진화론자 징계에 대한 입장문(본지 1414호 1면)’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신진화론에 대한 학문적 판단은 이미 확정된 서울신대 징계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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