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정제욱 목사 가처분 등에
변호사 선임 등 적극대처 결의
총회임원회가 정제욱 목사의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정제욱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4카합20987)’와 ‘총회재판위원 지위확인의 소(2024가합80116)’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의했다.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은 앞서 결의한 대로 부총회장 노성배 장로와 총무 문창국 목사에게 일임했다.
정 목사의 이번 소송은 제118년차 총회에서 재판위원 소환 결의 후 총회 공천부가 재판위원 전원 교체를 결의하고 이후 새 재판위원을 공천하자 제기된 것이다.
이번 두 건의 소송에서 정 목사는 “118년차 총회가 (재판위원)소환을 결의하였을 뿐 교체를 결의한 사실이 없다”며 “공천부의 역할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나 위원들에 대하여 공천을 할 수 있을 뿐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들을 교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목사는 “총회가 교체를 결의하는 것이지 공천부가 교체를 결의하는 것이 아니다”며 “총회재판위원 교체는 헌법과 제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제욱 목사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제118년차 총회 소환 결의 당시에도 소환에 찬성한 대의원들은 ‘소환’을 ‘해임 및 교체’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재판위원들이 잘못하고 있으므로 소환(해임)하여 더 이상 재판과 관련한 시비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모 대의원은 소환 표결 전 ‘소환 결의가 되면 재판위원 전부를 교체하든지, 일부만 교체하든지 그것은 공천부의 권한’이라는 발언도 했다.
앞서 제109년차 총회에서도 재판위원회와 헌법연구위원회의 소환이 이루어졌고 이후 공천을 통해 재판위원과 헌연위원이 교체된 바 있다. 이때도 정 목사는 총회를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공천부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 또는 항고기각 당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 6월 정 목사가 신청한 재판위 소환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4카합20819)은 8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총회재판위원지위확인의 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류승동 총회장은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심문에 참석해 “재판위 소환은 교단법과 절차에 전혀 어긋남이 없이 결의되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임원회는 또 한국성결교회연합회장이 요청한 ‘이단대책분과 추천’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한선호 목사(신평교회)와 서기 장덕수 장로(삼죽교회)를 추천했다.
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장이 요청한 ‘서울신대 신학대학원(M.Div) 전국 목회자 세미나 후원금 청원도 허락했다.
기타토의에서는 총회본부활용대책TF(위원장 안성우 목사)의 요청에 따라 유지재단 이사 1인을 총회본부활용대책TF에 추가 공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