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증언으로 본 박해사례
2018년엔 미성년자 등 2명 총살
집에서 성경 나왔다고 15년 교화
선교활동 했다고 수용소 끌려가

북한이 2001년 이후 24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고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놓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차원의 관심이 요청된다. 

통일부(김영호 장관)가 지난 6월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여전히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023년 조사해 발표한 탈북민 141명의 증언을 살펴보면, 탈북 후 중국 체류 중 기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 북한에서 이웃을 상대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거나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용된 사례 등이 조사됐다.

양강도 출신의 탈북민 A씨는 “양강도 혜산시에 살던 40대 중반 여성 밀수꾼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에게 기독교 선교를 하다 들키게 되었고, 이후 가택수색을 했는데 성경책 등이 나왔다고 들었다. 선교활동이 발각된 것이 2010년 여름 즈음이었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는 살인뿐만 아니라 종교·미신행위, 마약밀수·거래, 남한 영상물 시청·유포, 음란물 유포, 성매매 등 자유권규약상 사형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성경 소지를 비롯하여 종교행위를 이유로 사형을 집행한 사례와 외부정보 유포와 관련하여 사형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 

탈북민 B씨의 증언에 따르면, 2019년 평양시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한 단체가 일망타진되어 운영자 5명은 공개처형되고 나머지 단원들은 관리소나 교화소로 이송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되었던 것을 목격했다는 복수의 증언도 나왔다. 탈북민 C씨는 “2018년에 함경북도 청진시 강변에서 미신 및 종교행위로 주민 2명이 공개처형되었는데, 처형된 사람 중 한 명이 18세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북한 주민이 자유의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신앙의 자유를 명시한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도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청년들의 사상 단속 강화를 위해 2021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서도 청년은 ‘종교와 미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탈북민 D씨는 “미신행위는 위험하고 김일성 수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배웠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거주했는데, 교회 등 종교시설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본 적도 없다. 북한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종교는 사람을 망가뜨린다’, ‘종교를 믿으면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종교는 생각을 마비시킨다’는 등을 주입시키는 반종교 교육으로 인해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반동분자로, 성경책은 사상을 변질시키는 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E씨는 “2010년경 주민들을 모아 놓고 교양하는 때가 있었는데, 성경책에는 미신에 관한 것이 적혀있어 이것을 읽게되면 사상이 변질되니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신고하라고 했다”며 “이들은 국가 반역자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선전했다. 그래서 재북 당시 북한 주민들은 성경책이 북한 제도에 대해 안 좋게 적어놓은 책이며, 이를 소지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탈북민 F씨도 “2022년 12월경 황해남도에 사는 주민이 가택수색을 받았는데, 그 집에서 성경책 몇 권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교회시설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몰래 모여 기도를 한다고 알고 있다”며 “(단속에 적발된 주민의) 자세한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교화형 15년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1997년 7월 14일)을 날을 기념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는 어느새 34,121명을 돌파했다. 탈북민들이 한국사회 속에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적극 나서는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야 한다.

우리 교단은 광복 전 존재했던 82개 북한성결교회 재건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북한선교와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북한선교위원장 조기호 목사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 “성결인들이라면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목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역사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북한성결교회사’도 펴낸 것”이라며 “북한성결교회 재건 운동과 통일선교훈련원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선위는 성결교단 교회들이 통일에 대한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평신도 훈련과 중보기도운동을 통해 미래에 다가올 통일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