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약 40%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이, 즉 최빈 사망 연령은 2015~2019년 평균으로 남성 85.6세, 여성 90세였다. 이는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인 남성 79.9세, 여성 85.6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긴 노후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15년에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법률 제2조)’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 때의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법률 제2조)’의 서비스를 말한다. 법률 제정의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 노인복지정책 특히 연금정책의 불충분함, 국민들의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한 국가의 노인정책에 제도적 및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현실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스스로 노년기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만 노후의 불행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것도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적 과업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법 제정 후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현재의 중장년층은 자녀 돌봄과 부모 돌봄의 이중 부담을 지닌 세대이며, 동시에 현재의 노년층보다 훨씬 활동적인 신중년이다. 이들은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고, 보다 활동적인 사회문화생활을 희망한다. 신중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가는 동시에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증가하는 노인 고독사 등의 현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한다. 

국가의 사회보장과 개인의 노후준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개인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준비를 지원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가 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연금공단의 지역 지사에서 국민들의 노후 지원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군·구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전문 인력인 노후준비상담사는 30~50대 국민을 중심으로 노후생활 준비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국가와 개인은 물론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지난 5월 국민연금공단과 부천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의 노후지원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신학대학교의 글로벌리더십경영융합대학원은 개원 당시부터 노후준비 관련 교육에 집중해왔으며, 국내 대학원 최초로 노후준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노후준비 전문가 양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이다. 노후가 더 이상 불행이 아닌 기대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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