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부결의효력정지 가처분
14년새 10여 건 고소·소송

정제욱 목사가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이어 또 다시 총회를 상대로 ‘총회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4카합20987)’를 제기했다.

정 목사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4카합20819)에서 재판위원들을 총회가 소환 결의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 데 이어 총회 공천부가 최근 재판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항존부서·기관의 공천과 보선을 단행하자 이번에는 공천부가 법을 어겼다며 연이어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정 목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공천부의 공천·보선 명단 중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재판위원 7인의 직무를 정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 이유로 “제118년차 총회는 소환을 결의하였을 뿐 교체를 결의한 사실이 없다”며 “공천부의 역할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나 위원들에 대하여 공천을 할 수 있을 뿐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들을 교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가 교체를 결의하는 것이지 공천부가 교체를 결의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천부에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총회재판위원들을 교체하기로 임의로 결의하고 제3자들을 총회재판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은 채무자(총회) 스스로가 정한 헌법과 제규정을 위배하는 결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 목사의 주장은 본인이 신청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이유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정 목사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재판위원회는 헌법 제75조 2항에 따라 공천부에서 공천하는 데 이 공천을 받으면 재판위원이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임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위원 소환(보선)과 교체에 관하여 “재판위원이 공천을 받더라도 교단 헌법 제75조에 따라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임무에 위배된 사항이 발생한다면 이는 임명권이 있는 공천부가 그 해임권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재판위원에 대한 총회 소환 결의 후 공천부가 ‘재판위원 전원 교체’ 결의를 하고 새로운 재판위원을 공천하자 ‘공천부가 아닌 총회가 교체를 결의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다. 

정 목사는 또 “공천부가 월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임의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정상적인 종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단과 교주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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