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퇴직연금제도 시행
무소득 은퇴목회자도 지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한 목회자 연금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교단 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주목된다.
예장백석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총회회관에서 목회자 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예장백석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목회자 퇴직연금 가입 지원에 나섰다. ‘종교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의 소득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것. 개인형 IRP의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된다.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최소 50만원의 소득만 신고해도 월 4만2,000원의 연금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자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교회 규모에 따라 추가 납입도 가능해 은퇴한 목회자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장백석은 또 목회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매주 낮은 점을 고려해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를 대비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예장백석은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60세까지라는 점에서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최소 납부를 위해 미자립교회는 최저 소득신고를 마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예장백석은 노회별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경상비 2,000만원 이하)들을 선정해 국민연금 30~100%를 지원할 예정이며 가입과 관련한 일체의 신고 등 행정처리는 총회 연금사업단이 맡기로 했다.
예장백석은 평생 목회에 헌신하고도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은퇴 목회자에 대한 지원도 시행한다. 월소득이 전무한 은퇴 목회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생계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