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실행위원회, 총회 위임 안건 논의

제118년차 예산이 서울신학대학교 10억 원 지원 등을 더한 106억3,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6월 20일 신촌교회(박노훈 목사)에서 열린 제118년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 위임 안건인 제118년차 예산안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총회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유영배 목사)가 보고한 제118년차 총회 수입·지출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총액은 106억3,000만 원이다.

당초 제118년차 총회 예산은 93억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총회에서 통과된 서울신대 10억 원 지원 등으로 12억 9,000만 원이 늘어났다.

제118년차 총회비 부과는 법 개정(재무규정 제13조)에 따라 경상비 수입 결산액과 세례교인수 부과 방식을 50:50으로 병행하고 경상비 분포별 8단계 차등 부과를 적용했다.

이 방식에 따라 순총회비는 서울신대 법정부담금 10억 원을 포함한 55억6,732만 원이며 여기에 연금기금 42억8,334만 원, , 청소년·청년 사역기금 부과액 2억6,472만여 원(세례교인 1인당 1천원) 등이  포함됐다. 단 합계 10만 원 미만 교회는 총회비를 면제했다.

예결위원장 유영배 목사가 예산총칙을 설명한 후 예결위 서기 김형종 장로가 세부 설명을 이어갔다. 김형종 장로는 “지난 회기 총회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TF를 가동해 가장 합리적인 총회비 산출 방안을 도출했다”며 “118년차 총회비 부과는 8단계로 세분화해 큰 교회의 부담은 좀 더 늘리고, 작은교회의 부담은 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8년차 총회 회의록 보고의 건은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했다. 총회서기 양종원 목사는 “총회 회의록은 서기 기록 및 총회 동영상 등을 참고해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기타토의에서는 공제회 가입이 어려워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작은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건의가 나왔다.

류승동 총회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제회는 운영규정에 의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방회가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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