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차 총회 결의사항 논의
총회장이 ‘청소년 특위’ 구성
총회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18년차 총회 결의 사항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임원회는 예산 총액이 106억 3,000만원으로 조정된 제118년차 총회 예산안을 보고받고, 기획예결산위원회에 일임해 처리키로 했다. 임원회는 또한 전남동지방 정제욱 목사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4카합20819)의 건은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 목사는 제118년차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재판위원회 소환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신상범 목사의 징계처분무효확인(2024나2024850)의 건은 총회에서 항소를 결의한 바 없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키로 하고 임의로 법원 인지대가 납부된 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청소년부흥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회장에게 위임하고 총회장단이 협의하여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작은교회 목회자의 건강검진을 위한 한국의학연구소(KMI) 업무협약의 건은 승인했다.
북한선교위원장이 청원한 ‘통일기도회 타교파 강사(강디모데 전도사) 초빙 승인의 건’은 허락했다.
호주·뉴질랜드직할지방 목회자연합수련회 참석 및 디아스포라 방문은 류승동 총회장이, 대만성결교회 MOU체결 및 세계성결연맹 청년대회에는 문창국 총무가 참석기로 했다. 임기가 만료된 총회본부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서호 김양홍 변호사(이수교회 장로)를 재선임했다.
한국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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