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결산위원회 재편성
위원장 유영배 목사 선임
총회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유영배 목사)가 지난 6월 14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제118년차 총회 예산안을 재편성했다.
이날 예결위가 재편성한 제118년차 예산 총액은 106억 3000만원이다. 예결위는 당초 118년차 총회 예산을 93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12억 9000만원이 늘어났다. 총회 대의원들이 총회비 책정 기준을 ‘경상비와 세례교인 50%씩’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서울신학대학기금 지원과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분담금 납입 등을 가결함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한 것이다.
예산총액 중 총회 운영 등에 사용되는 순종회비는 55억 6732만원이다. 서울신대 법정부담금 지원액 10억원과 올해 한정으로 지원키로 한 두암교회 순교기념관 보수공사비 1700만원이 포함된 수치다. 여기에 3년간 지원키로 한 청소년 특별지원금(세례교인 1인당 1000원) 1차 분 2억 6472만원과 연금기금 42억 8334만원 등을 합해 예산 이 10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118년차 총회비 중 연금기금은 기존의 방식대로 지교회 경상비의 1.2%를 일괄 부과하고, 순 총회비는 경상비와 세례교인 수를 기준으로 절반씩 부과하는 병행제가 적용된다.
제118년차 총회비는 전체 2912개 교회 중 경상비 3,000만원 미만인 교회 등 1,221곳을 제외하고 1691개 교회에 부과된다.
순총회비 55억 6732만원 중 경상비 기준으로 27억 8772만원, 세례교인 기준으로 27억 7960만원이 각각 부과될 전망이다. 교세에 따라 8단계로 나눠 총회비를 차등부과 하되 경상비 기준으로 절반, 세례교인 기준으로 절반 총회비를 산정하는 것이다. 단, 세례교인 기준으로 산정할 때는 모든 교회에 19명 일괄 공제를 적용해 20명이상 부터 총회비를 산정한다.
면제 구간은 경상비가 3000만원 미만이거나 세례교인 20명 미만인 교회가 해당된다. 총회비가 3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순총회비와 연금기금, 청소년 사역기금을 합해 총회비 부과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104개 교회)도 면제하기로 했다. 새로 편성한 118년차 총회 예산안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한 후 인준을 받으면 확정된다.
이 밖에 공석이된 위원장에는 유영배 목사(샘물교회)를 선임하고, 부족한 위원 보선은 공천부에 요청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