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치리목사 자격상실”에
서대문교회 측 반발해 소송
서대문교회가 지난 5월 21일 총회를 상대로 심리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4가합20709)을 제기했다.
심리부가 지난 5월 7일 소위원회에서 제118년차 총회 대의원 자격 심사와 관련해 성진교회의 서울중앙지방 탈퇴 및 경서지방 가입 청원을 인정했으나 서대문교회는 치리목사인 정모 목사의 치리권 상실로 서울중앙지방 탈퇴 및 경서지방 가입에 대한 사무총회 결의를 인정치 않았는데 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교회는 가처분 신청서에 “심리부 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심리부가 ‘서대문교회의 제63회 사무총회를 무효’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심리부와 서울중앙지방회에 따르면 성진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사무총회에서 서울중앙지방회를 탈퇴하고 소속 지방회를 경서지방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2시간 뒤 서대문교회도 사무총회를 열고 성진교회와 같은 결의를 했다.
그러나 심리부와 서울중앙지방회는 정모 목사가 성진교회에서 사무총회를 열어 서울중앙지방 탈퇴 결의를 해 치리목사의 치리권이 자동 상실된 상태에서 한 서대문교회 사무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교회 측은 “성진교회 탈퇴 결의 2시간 후인 서대문교회 사무총회 당시 해당 의사표시가 서울중앙지방에 도달하지 않아서 정 목사의 치리목사 지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의 쟁점도 서대문교회 사무총회 의장을 맡은 정모 목사의 치리권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대문교회의 심리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
※ 정정: 본지 1409호 9면 서대문교회 사무총회 관련 기사 중 ‘성진교회’의 소송 제기를 ‘서대문교회’로 정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