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 소환으로 재공천 절차
헌연위 소환은 서무부가 기각
불기소 처분 남발과 기소위원 이중직 논란을 빚은 총회 재판위원회가 결국 제118년차 총회에서 소환됐다.
재판위 소환의 건은 총회 셋째 날 서무부가 통상회의로 넘겨 처리됐다.
서울서지방회와 광주동지방회가 청원한 재판위 소환의 건은 재판위의 석연찮은 불기소 처분과 기소위원 정제욱 목사의 이중직 논란에서 비롯됐다.
서울서지방 대의원 이만진 목사는 “재판위 기소위원의 임무는 지방회 재판위에서 내린 유죄 판결의 공소권을 유지해 재판위가 유무죄를 판단하여 판결토록 하는 데 있는데 여러 지방회의 판결을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지방회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또 “문제가 되는 기소위원 정제욱 목사가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시설장이고 유지재단의 촉탁실장이기 때문에 이중직에 해당되지만 재판위는 이를 자체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동지방 대의원 양정환 목사도 “이중직에 해당되는 인물이 항존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질의하며 소환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경남지방 대의원 박상종 목사는 “총회회의록을 보니 5개 지방회의 항소 건에 대해 재판위가 전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서울제일지방의 경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징계 건을 재산권 문제로 바꿔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고 재판위 소환에 찬성했다.
반면 재판위 소환에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했다. 소환 당사자인 재판위원장 이문한 목사는 “지방회가 소환 청원한다고 다 청원을 받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서지방 임채덕 은퇴목사의 항소 건과 관련해 “사회법이 인정한 판결을 교단이 인정하지도 않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의원으로 참석한 헌법연구위원장 홍승표 목사와 전 총회장 김주헌 목사도 “항존위원을 소환하려면 총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무에 위배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재판위가 이에 해당되어야 소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양쪽으로 팽팽하게 갈린 찬반 의견까지 청취한 뒤 건의안 처리를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대의원 497명 중 253명의 찬성으로 재판위 소환이 결정됐다.
이번 재판위 소환으로 118년차 공천부가 재판위원을 재공천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새로 공천된 재판위가 문제가 된 불기소 처분 사건들의 재심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광주동지방회가 청원한 헌법연구위원회 소환의 건은 서무부가 기각하고 광주동지방회가 이 결정을 존중키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