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년차 총회 책정 예산서
서울신대 지원금 등 추가되면서
13억원 늘어 100억 넘을듯
20일 118년차 첫 실행위서
총회 새 예산안 논의하기로

말도 많고 탈 많았던 총회비 부과 기준이 ‘경상비-세례교인 50%씩’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올해부터는 총회비 납부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18년차 총회 셋째 날 다뤄진 제규정과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서 총회임원회가 상정한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를 “총회비는 각 지방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상비 수입 결산액과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총회비 부과는 ‘50대 50’ 병산제가 적용된다.  

당초 제118년차 총회에 보고된 예산편성안은 지난해에 적용된 기준으로 작성해 93억 3,000만원으로 책정해 상정했으나 통상회의 결과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 

예산안 협찬에 앞서 통상회의에서 서울신학대학교 기금 지원금 10억원 지원안이 통과되었고, 각부 회의에서 상정한 사업과 예산 청원 중 청년, 청소년 특별지원금(세례교인 1인당 청소년 사역을 위한 헌금 1,000원) 2억 6,300만원, BCM멀티 부교재 개발비 5,000만원, 두암교회 순교지 보수 1,700만원 등이 통과 됨에 따라 약 13억 5,000만원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류승동 총회장은 “전례로 보면 청원된 금액 100%를 다 올려주는 예는 없다. 서울신대 10억원 지원과 청소년, 청년 사역 특별예산 2억 6,300만원(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은 결정된 부분이라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여타 증액되는 부분은 총회 예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광동 대의원이 “예결산위원회에 기존 예산 편성안에 서울신대 10억원과 청소년 청년 특별예산 2억 6.3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안 편성을 위임하고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추인받기로 하자”고 동의안을 냈고 제청을 거쳐 통과됐다. 제118년차 총회 첫 실행위원회는 오는 6월 20일 신촌교회(박노훈 목사)에서 열리며 이날 총회 예산안이 다뤄진다.  

2023년 기준 전체 교회 수는 2,912개이고, 세례교인 수는 27만 9,673명이다. 제118년차 총회비 부과는 8단계로 세분화해 큰 교회의 부담은 좀 더 늘리고, 작은교회의 부담은 좀 더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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