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45억원 출처 중에
금호교회 매매계약금도 포함돼
금호교회 “법적 대응” 반발 속
총회기간 내내 불신만 커져가
이번 총회에서는 유지재단(이사장 류정호 목사) 보고에 관심이 쏟아진 가운데 유지재단이 더사랑교회 소송 관련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금호교회의 예치금을 동의 없이 법원 공탁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총회에서 유지재단의 공탁금 출처에 대한 대의원 질의가 계속되자 재단 이사장 류정호 목사의 답변에서 확인됐다.
류정호 목사는 둘째 날 오전 유지재단 감사보고 질의응답에서 “공탁금 45억원은 더사랑교회 부동산 처분금 중 재단에 예치 중인 33억 5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호교회(손유태 목사)가 재개발 업체인 정진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9억원을 유지재단에 예치했는데 그중 세금으로 낼 법인세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탁금 납부가 급해 법적 자문을 거쳐 예치금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류정호 목사의 해명은 오히려 총회 현장에서 더 큰 논란이 됐다. 유지재단에서 법원에 공탁한 45억원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지교회 예치금을 소유 교회에 아무런 협의나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지재단 회의록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월 5일 임시이사회에서 더사랑교회와 합의하기 위해 이사장과 3명의 이사에게 이 사건을 위임했으나 그 다음날 2월 6일 합의시도 없이 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월 8일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45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유지재단 회의록에는 공탁금 납부와 예치금 사용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유지재단 이사 이봉남 장로도 “유지재단 이사장과 감사에게 물어도 45억원이 어떤 돈인지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류정호 목사의 45억 공탁금 사용은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 없이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정호 목사는 이에 대해 “재단 명의 계좌가 압류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최소한 위임 받은 이사들만이라도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45억 공탁금을 만들고자 금호교회의 예치금을 사용했는데 이를 당사자인 금호교회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금호교회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호교회는 지난 6월 3일 유지재단에 보낸 ‘예치금 지급의무 이행 최고장에서 “제118년차 총회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유지재단은 2월 8일 금호교회 예치금을 위탁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유지재단 재산에 대한 채권자(더사랑교회)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바 유지재단이 금호교회의 예치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거론하는 세금이나 문체부 허가는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호교회는 “위탁자인 금호교회와 유지재단 사이의 신뢰 관계가 모두 파탄에 이르렀다”며 “유지재단은 금호교회 명의수탁자로서 6월 14일까지 예치금을 반환하고 이행이 없을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손유태 목사도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 공사가 속히 진행되도록 유지재단으로부터 예치금을 받기를 학수고대하며 매주 주일 오후 30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돌려줘야 할 돈을 재단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 참 난감하고 담임목사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더욱이 손 목사는 “이사장 류정호 목사와 서기 김석환 장로가 금호교회가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탁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유지재단 측의 해명을 반박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이사장이 예치금을 사용한 날짜는 2월 7, 8일 경인데, 우리 교회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2월 29일 이사회 때이고, 4월 26일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다”면서 “결국 계약이 해지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까지 계약이 살아 있는 것이고, 그들이 사용한 예치금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류 목사는 공탁금 45억원 중 더사랑교회 처분금과 금호교회 예치금을 사용했으며 그래도 부족한 돈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서 공탁금을 채웠는데 그 부분도 “여러 곳의 세금을 사용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개교회가 유지재단에 예치한 금원을 재단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태를 우려하는 발언이 나왔다. 한우근 장로(홍은교회)는 “교단의 모든 교회는 유지재단에 자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 유지재단에 승인을 받고 절차적인 하자 없이 자산을 처분했다면 재단의 수탁 자산은 문제가 없는 한 해당 교회에 줘야 한다”며 “그런데 더사랑교회는 왜 돈을 돌려주시지 않았나? 게다가 교단에서 출교된 교회의 수탁 자산은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고 지적했다.
한 장로는 이어 “유지재단이 금호교회의 세금과 또 다른 교회의 세금까지 모아서 공탁을 했는데 만약에 소송에 패소하면 다른 교회의 세금은 어떻게 낼 건가? 세금을 못 내면 유지재단의 수탁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총회 첫날부터 3일간 이어진 유지재단 관련 질의와 답변은 오히려 재단에 대한 불신만 키운 가운데 더사랑교회 소송과 합의 문제, 45억 공탁금 문제 등을 이사회 내부에서 정리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