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더 내고 10% 덜 받는
공제회 규정 개정안 통과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이영록 목사)가 청원한 연금을 ‘10% 더 내고 10% 덜 받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은 총회 셋째 날 법제부 결의를 거쳐 통상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납입액은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은 10% 덜 받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었던 것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운영 및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제회가 ‘더 내고 덜 받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2차 장기재정추계 및 지난 3월에 실시한 5개 지역 운영규정 개정 공청회를 토대로 한 것이다.  

2차 장기재정추계에서는 우리 교단 연금 기금이 2030년까지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203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45년에는 현 제도의 지속불가능(지급방식 변경)한 상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급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 52.3억이었으나 2022년에 67.5억, 2023년에 72.4억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은퇴자 증가에 따라 지급액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장기재정추계를 작성한 조진완 원장(한국금융산업연구원)은 “현 공제회 연금제도와 관련해 초저출산·고령화, 교역자 및 성도, 교회 재정의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시급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만 미래의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차 장기재정추계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도 기간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한 퇴직자 현황을 분석하면 예상 지급배수의 평균은 11배, 납입금 회수 기간은 2년으로, 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3월 지역별 공청회에서 납입액을 30% 인상한 2018년처럼 ‘더 내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나왔지만 이는 기금 고갈을 약간 늦추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결국 이번 ‘납입액 10% 증가와 연금 수령액 10% 감소’는 세대 간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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