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안 상정 납입금 10% ↑ , 수령액 10% ↓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이영록 목사)가 제118년차 총회에 연금을 ‘10% 더 내고 10% 덜 받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공제회는 지난 5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5개의 운영규정 개정안 가운데 ‘납입금은 10% 더 내고, 연금은 10% 덜 받는’ 안을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공제회가 ‘더 내고 덜 받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2차 장기재정추계 및 지난 3월에 실시한 5개 지역 운영규정 개정 공청회를 토대로 한 것이다.
2차 장기재정추계에서는 우리 교단 연금 기금이 2030년까지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203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45년에는 현 제도의 지속불가능(지급방식 변경)한 상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공제회 장기재정 추계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조진완 원장(한국금융산업연구원)은 “현 공제회 연금제도와 관련해 초저출산·고령화, 교역자 및 성도, 교회 재정의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시급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만 미래의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공제회의 연금 설계상의 문제와 관련해 “2016년부터 2023년도 기간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한 퇴직자 현황을 분석하면 예상 지급배수의 평균은 11배, 납입금 회수 기간은 2년으로, 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로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납입액을 30% 인상한 2018년처럼 ‘더 내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결국 세대 간의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려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공제회는 운영규정 제2조와 28조 수·개정의 건은 자구 수정하여 제118년차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시행세칙 수·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받기로 했다. 또 한국금융산연연구원 원장 조진완 씨를 공제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밖에 이사회는 지급신청서 심사의 건, 결산 및 예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