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사랑교회에 패소땐 ‘한달 이자 4200만원’
1심서 졌는데도 ‘묻지마 항소’
합의 노력 없이 강행해 문제
법원공탁 45억원 출처에 의문
10년치 외부 회계조사도 관심
올해 제118년차 총회에는 유지재단(이사장 류정호 목사)과 관련된 청원안과 보고가 주목된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더사랑교회(김홍주 목사, 구 관악교회) 문제와 지난해 총회 현장에서 제기된 비자금 의혹 문제 등에 대한 관심과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동지방회(지방회장 양정환 목사)는 제118년차 총회에 ‘유지재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청원했다. 광주동지방회는 “제117년차 총회에서 나타난 유지재단의 비자금 문제, 더사랑교회 소송 패소와 관련한 손실 비용과 그 책임소재, 유지재단 세무조사 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별조사위 구성안을 총회에 건의했다.
유지재단은 지난 1월, 더사랑교회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2가합538475)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유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주위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패소할 경우 엄청난 이자를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유지재단이 더사랑교회에 부당이익금 42억5,752만여 원과 2022년 7월 15일부터 반환할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심 소송까지 지급해야 될 이자가 7억여원에 이르고, 그 이후 하루 이자만 139만9,734원이이다. 월 이자는 4,199만2,020원이다.
5월까지의 이자만도 약 8억6천만원에 달한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유지재단이 승소하면 다행이지만 만일 패소하게 되면 물어야 할 이자만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문제는 더사랑교회 측과 충분한 합의도 없이 유지재단이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더구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항소장이 제출돼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지재단 이사회는 1월 30일 회의에서 부이사장 우종일 장로, 이승갑 목사, 이봉남 장로 등 3인의 이사가 더사랑교회 김홍주 목사와 대화하여 차기 이사회(임시)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항소하기로 했다. 이어 2월 5일 임시이사회에서도 “김홍주 목사와 합의하기 위하여 이사장, 부이사장, 이승갑 목사, 이봉남 장로에게 위임하고 그 이후 모든 진행사항은 이사장하게 위임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했다.
그런데 유지재단은 회의 다음 날인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2024나2008131)을 제출했다. 더사랑교회와 합의시도 후 항소한다는 이사회의 결의사항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이사들과 논의도 없이 항소를 진행할 것이다.
모 이사는 “위임된 사안을 아무런 의논도 없이, 교회측과 합의도 시도하지 않은 채 항소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재단 측은 1심 패소로 인한 반환금 가집행에 따른 재단명의의 계좌가 차압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2024카정30130) 신청서를 함께 냈고 이를 위해 2월 8일 ‘45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항소와 공탁 등의 중대 사안을 이사회의 중의를 모으지 않고, 합의를 위임받은 이사들과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사회 내부에서조차 소통과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판에서 패소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또 막대한 이자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이다. 현 유지재단 이사장 류정호 목사와 부이사장, 서기이사 김석환 장로 등 주요 이사의 임기는 8월까지이다.
또한 법원에 공탁한 45억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서 집행되었으며, 어느 계좌에서 인출되었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탁금의 많은 부분은 더사랑교회 매각 대금으로 충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재단은 총회가 지급하는 예산 외에 지교회 부동산 처분금, 금융이자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으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45억원이라는 거금을 공탁할 수 있었는지 명확한 설명도 없고 이사들도 이를 함구하고 있다. 만일 유지재단이 쓸 수 없는 돈을 썼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사랑교회와의 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재산 손실도 우려되고 있다. 김홍주 목사가 유지재단 명의로 계약한 김포 사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2억5000만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전세금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단과 교회 측의 합의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재단 소송 건 이외에도 작년 117년차 총회 첫날 제기된 유지재단의 ‘비자금 300억’ 설도 명쾌하게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모 대의원은 유지재단이 지교회에 돌아갈 국세환급금 등을 돌려주지 않고 300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당시 엄청난 비리가 폭로되는 것처럼 현장이 술렁였다. 그런데 이 자금은 비자금이 아니라 지교회 재산처분금 등으로 교회에 돌려줘야 할 금전(238억원)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유지재단에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
이후 유지재단은 감사 소견에 따라 6,000여 만원의 예산을 써가며 10년간의 재정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해 진행했으나 그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없는 살림에 돈만 쓰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게 아닌가’ 의심하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체가 없는 비자금 300억 설을 파헤치고자 수천만 원의 재정을 사용하고도 그 결과가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