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법 규정 없어 사각지대 몰려
재개발 지역 내 종교시설 규정 필요

도시재개발이 잇따르면서 조합 측과 교회와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5월 16일 열린 상대원 2구역 재개발 교회 공동 기자회견.
도시재개발이 잇따르면서 조합 측과 교회와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5월 16일 열린 상대원 2구역 재개발 교회 공동 기자회견.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재개발이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싸고 조합 측과 교회 간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법에 따라 진행하면 간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도시정비법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복지시설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종교시설은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로 법 규정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같은 재개발 지역 내 교회들은 조합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액이 제각각 선정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현재 성남시 상대원 2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은 조합이 종교시설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로 손꼽힌다. 성남시에 따르면 상대원 2구역은 24만여㎡의 부지에 총 5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상대원 2구역에는 총 5개 교회가 있는데 한 곳은 존치가 결정되었으며, 다른 한 곳은 보상금을 받고 이전했다. 문제는 조합 측이 남은 3개 교회에 부당한 대우와 보상조건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했지만 용역을 동원해 예배당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월 16일 3개 교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조합의 부당성을 알리고 인허가권자인 성남시를 향해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성안장로교회(김재일 목사)는 1971년 허허벌판이었던 상대원2동에 교회를 개척 후 53년간 지역주민들을 섬겨왔다. 2016년 재개발이 결정된 후 교회는 존치를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현재 교회가 소유한 327평 가운데 174평의 면적만 종교부지로 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교회 측은 지금의 규모와 같은 327평의 종교부지 혹은 현 구역 내에서 종교부지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인근의 대지라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혹시라도 강제집행이 이뤄질까봐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과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제출한 상태였다. 조합 측은 오히려 지난 4월 22일 새벽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없는 시간에 용역을 동원해 강제집행했다. 현재 성안장로교회는 도로변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다. 

김재일 목사는 “174평은 성도 500여 명이 예배드릴 성전 건축이 불가피하고 건축법이 요구하는 필수 시설을 설치하면 80평 정도의 공간만 남는다”며 “무엇보다 교회를 헐값으로 수용하고 시세의 3배 가까운 비용을 제시하며 사실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상대원침례교회(신선진 목사)는 1984년 개척 후 40년간 소외 이웃을 보듬어주는 사역을 감당해왔다. 상대원침례교회는 3개 교회 중 유일하게 100% 이상 대토를 받은 곳이다. 교회 소유 토지가 160평인데 종교부지로 208평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싼 토지 가격이다. 조합 측은 상대원침례교회의 토지 감정가를 35억원으로 결정하고 종교부지 비용으로는 53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뒤바뀐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지금의 교회 토지는 31억원이지만 대토받는 부지는 21억원의 가치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신선진 목사는 “조합 측이 제시한 종교 부지 분양가는 주변의 위례신도시와 판교신도시 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라며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대원침례교회는 현재 강제집행에 대비해 교인들이 24시간 번갈아가며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성광장로교회(박동규 목사)도 1977년 설립되어 4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 측은 총 140평인 교회 규모의 절반 수준인 77.8평을 종교부지로 제시했다. 다행히 지난 1월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은 중단되었지만 명도단행가처분 등 지리한 법정싸움을 이어가야 할 상황이다.

박동규 목사는 “140평에 대한 100% 존치가 되지 않을 경우 현 규모로 이사할 수 있는 매입금액만이라도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라며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인 중재로 종교시설 존치 및 조합 합의에 관한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3개 교회는 이날 기자회견 후 조합 사무실과 성남시청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조합 측은 문을 걸어잠근 상태였다. 관계자들은 성남시청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은 36개 소속 교단의 동의를 받아 상대원2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과 성남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는 “성안장로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성광장로교회는 모두 한 지역에 있지만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다. 원인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평가와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이다”라며 “결국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도시정비법 개정과 지침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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