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30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리는 제118년차 총회에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헌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 관련 헌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헌법 제76조(총회의 회무) 4항 라호 “총회는 출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단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은 독립하여 운영하되…”에서 ‘독립 운영’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 헌법 제75조 2항 타호에서 공천부가 본지 운영위원과 감사를 공천하도록 하고, 헌법 제76조의 13항과 14항에서 현 ‘총회 협의기관’인 활천사와 본지를 ‘총회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다뤄진다. 이 같은 개정안들은 전 총회장 김주헌 목사가 기타토의에서 즉석 발의한 뒤 ‘헌연위에서 1년간 연구해 법제부와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단지 그 언론 자체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언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의 건강성과 투명성, 그리고 발전과 성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언론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그 집단과 사회의 부패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표현하거나 공유하게 해,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이유로 한 언론사 내에서도 경영과 편집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언론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의 이야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사례다. 다윗도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으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억제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기존 헌법에서는 언론사의 ‘독립 운영’을 강조했으며, 본지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와 후원회,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본지와 활천사 관련 헌법 개정안은 교단 선배들과 본지 구성원들의 그 같은 노력과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그 발의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본지는 1990년 총회 결의를 통해 창간된 이래 한국성결교회의 교단지로서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 왔다. 30여 년간 성결교회와 성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들의 사역 현장을 널리 알리고, 교단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신앙 양심에 따라 공의를 바로 세우고, 한국 기독교계 전체의 중심을 잡는 일에도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본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언론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궁극적으로 독자들, 본지의 경우 성결교회 구성원 전체의 몫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본지의 운영위원회와 후원회, 편집위원회도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며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본지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과 기독교 사회 공동체 전체에 크나큰 해악이 될 것이다. 총대들은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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