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일꾼으로 헌신할 평신도를 발굴하여 인사에 반영합시다. 총회본부 업무는 1960년대까지 총무, 서기, 사무원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총무는 원래 1년 임기였지만 업무의 지속성을 이유로 1967년 제22회 총회에서 3년 임기의 총무에 이우호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1962년부터 근무해 온 임용희 장로를 임명했습니다. 이후 1974년 제29회 총회에서 헌법이 개정되어 선교국과 교육국장을 교역자(목사)로 임명하면서 총회본부 조직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교단 70주년을 기념해 총회본부를 현재의 자리에 신축하여 강남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무국장이 겸임해오던 재단 관리실 업무를 채준환 장로가 맡게 되면서 독립되었습니다. 역시 사무국장이 겸임해오던 교역자공제회 업무도 1997년 법인을 설립하고 초대 상임이사로 최영화 장로가 부임했으며 1982년경 평신도국이 설립된 후 초대 국장에는 전준기 장로가 부임하면서 평신도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업무 전문성을 중시하여 선교국과 교육국은 교역자(목사), 사무국과 평신도국, 재단관리실, 교역자공제회는 평신도(장로)가 각각 맡아 총회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일부 총회장과 지도자들이 그간 평신도(장로)가 담당해왔던 부서인 교역자공제회부터 교역자로 임명하더니 재단관리실장도 교역자로, 2022년 12월에는 사무국장마저 교역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을 배제한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 평신도(장로)들이 대과 없이 담당해왔던 업무를 교역자(목사)가 가로챈 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교회의 다수인 평신도 육성과 활성화에 저해가 되며 평신도를 홀대한 처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는 매사에 만능이라는 사고는 과거에는 통할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화 시대입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교역자(목사)의 전문 분야는 목회이며 총회본부에서는 선교국장과 교육국장입니다.

그 외 행정과 재정 분야는 평신도의 분야입니다. 혹여 선교국장과 교육국장에 평신도(장로)를 임명했다면 전국의 교역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총회본부 인사규정 제9조 2항 가호에 국장은 목사·장로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교국장과 교육국장은 목사, 다른 국장은 평신도라는 묵시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2022년 총회본부 인사위원장이 인사 원칙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적재적소, 총무(국장)의 의견수렴, 본인 의사, 3년 이내 인사이동 금지 등입니다. 

현재 교역자(목사)가 사무국장, 재단관리실장, 교역자공제회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교역자(목사)의 해당 업무 분야인지는 한국성결신문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바라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사무국, 재단관리실, 교역자공제회 업무를 반드시 평신도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로 교단 여론이 분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총회재판위원이며 복지단체의 시설장이 재단관리실장에 촉탁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담당하는 것은 교단의 법을 무시한 총회장과 인사위원회의 월권이며 집행한 모든 사무가 불법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본 사안은 2024년 3월 전 부총회장단에서 한국성결신문에 발표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금년도 표어대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되어 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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