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보내 강매 유도 사례 많아
한글 등 구입했으면 문제 안돼
무료글꼴도 이용조건 확인해야
정부 제공 ‘안심글꼴’ 가장 안심
교회에서도 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각종 이미지를 활용한 사역이 필수인 가운데 과거만큼 피해 사례가 많지 않지만, 여전히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합의를 유도하거나 폰트(서체)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우리 교단에서도 지난해 5월 한 서체 회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공문을 총회본부로 보낸 일이 있었다. 총회가 제작한 영상은 아니었지만, 총회본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의 자막, 성구 등에서 유료 서체를 홍보를 포함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당시 총회본부 사무국 관계자는 개교회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를 비롯해 “오픈된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영상에는 반드시 무료 서체를 사용해야 한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할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당부하고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침해 유무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서체 저작권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단은 우리교단만이 아니다. 예장고신도 한 법무법인이 교단 산하 교회에 폰트 저작권 사용료(CI라이선스 사용권 보유)를 요청한 일을 예시로 삼아 대처 방안을 공지하기도 했다.
예장고신은 “저작권법은 창작물 자체에 대한 폰트 사용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그램 라이선스가 있고, 프로그램 내에 폰트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전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로 서체를 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장고신은 “교회에 (정상적으로 취득한) 한글프로그램(HWP) 라이선스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한글프로그램에 폰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외부업체가 해당 폰트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제작하였다면 외부업체에 폰트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에서 해당 폰트가 있는 현수막이나 홈페이지를 사용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안내했다.
주의사항으로는 “공문을 보낸 법무법인에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응을 할 경우 더욱 집요하게 사용료를 요청한다”며 “만약 교회로 연락이 왔을 경우 ‘우리 교회에는 폰트 라이선스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교회가 특정 업체에 의뢰해 비용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구입했을 경우 최종 사용자인 교회는 서체와 관련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유료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인터넷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작권자에 의해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게만 허용된 무료 폰트 파일을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인쇄용에 한정된 것을 전자출판, 영상 자막, CI, BI 제작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를 찾고 있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비스 중인 안심글꼴을 활용하면 된다.
안심글꼴 서비스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만든 고유의 서체로 해당 기관에서 글꼴 파일을 개발하고 저작재산권을 제작사로부터 양도받아 저작권 분쟁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저작물들을 의미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글꼴 원문 공공저작물 총 253건을 보유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 시 출처만 밝히면 된다.
안심글꼴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