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재개정대책위 세미나
“건학이념 맞지 않는 교원 72%
 고교학점제로 채플 무용지물
 투명 운영-공정 임용 증명해야” 

“현재 기독교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교 교과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기독교학교의 위상과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함승수 사무총장의 말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2020년 10월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의 1차 교원임용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을 강제한 사학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사학미션이 2023년 3월 36개 기독사학 소속 8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학법 개정 전후 학교의 교원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에서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한 교원 대상자 중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교원만 있는 경우가 7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교 관련 수업이 진로 선택과목 군에 편성되어 한 학년(2학년 1학기)에서만 수업이 가능하고,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의 축소로 건학이념 관련 활동(채플) 역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기독교학교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예장통합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 주최로 열린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세미나’에는 예장통합 임원회를 비롯해 전국 기독교학교 및 감리회 교육국 관계자가 참석해 기독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심했다.

함승수 사무총장은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평준화 정책과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사학 공영화 정책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사학법 재개정 등 총체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99개 학교법인과 20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사립학교의 1차 교원 임용 권한을 제한하는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기독교학교 관련 각종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립학교를 ‘비리 집단’으로 여기는 인식 역시 대부분이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내적 갱신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는 게 함 사무총장의 견해다.

  함 사무총장은 “기독교학교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회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사학미션은 2022년 11월 ‘100% 외부감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독사학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기독사학들이 그리스도와 사회 앞에서 빛과 소금의 의무가 마땅하다고 고백하며 법과 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을 준수할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뜨거운 기도회도 이어졌다. 교회 대표로 박주은 장로(성덕교회)가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해’, 교목 대표로 교목전국연합회장 용석범 목사(대광중 교목)가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 예장통합 교단을 대표해 김영걸 목사(예장통합 부총회장)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용 목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적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과 더불어 학문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참다운 인재 양성의 방법”이라며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어 정상적인 기독교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건학이념을 따라 기독교교육을 자유롭게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예장통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교원임용권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헌법소원의 즉각적 인용과 왜곡된 사학법을 재개정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촉구한다”며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개회예배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며 “기독교학교들이 건학이념을 살려서 교육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크리스천 국회의원들과 함께 사학법 재개정에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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