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단은 2027년도에 창립 120주년이 된다. 반면에 유구한 역사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단의 비전에 대한 실천 목표와 전략이 정책으로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100년차 총회장은 교단 창립 100주년을 맞아 ‘비전선포식’을 갖고 2027년도 120주년까지 선교사 1,000명 파송을 목표로 한바 있다. 

제112년차 총회장은 ‘성결교회 희망찬 미래 비전 선포식’을 갖고 총회의 사역 역량강화, 교단의 영향력 향상, 총회본부 섬김 기능강화, 작은 교회 부흥운동, 다음세대 부흥운동, 지도자의 역량강화 등 6대 비전을 선포한바 있다. 제116년차 총회장은 ‘제116년차 총회정책포럼 및 비전 선포식’에서 성결교단의 신학을 정립하고 서울신학대학교를 발전시킨다, 사중복음으로 성결 공동체를 세워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맑고 거룩한 교회를 세운다, 성결복음으로 다음세대와 가정을 세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성결교회를 세운다. 투명하고 공의로운 성결 교단을 이루고 스마트한 행정을 하는 성결교회를 세운다. 교단 연합으로 세상을 섬기며 발전하는 성결교회를 세운다. 등 2027년 120주년까지 120만 성결인 배가운동 전개의 비전과 목표를 세웠다. 

각 회기 총회의 연차별 선포된 비전과 목표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한다. 다만 선포되었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총회 차원의 정책적 구체적 목표와 실천 전략에 따라 지속성 있게 실천해오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이미 선포된 비전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전략과 목표 없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면 이는 각 총회 회기의 빛깔고운 형식적 선포에 그쳤을 뿐이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른 교회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 노령화로 인구의 감소 비율에 비해 출생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교회의 성도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인구 감소율만큼 성도 수 또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비율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미래에 맞는 교회 운영의 정책적 대비를 실질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단의 120주년을 대비한 현재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양극화에 의한 갈등의 심화이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은 이해당사자들의 편의주의적 법 집행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오랜 기간 만연된 이해 당사자들의 이어령비어령의 헌법유권해석 질의와 그에 따른 해석으로 헌법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상당부분 왜곡되어 온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헌법과 2023년도까지 헌법유권해석한 내용을 총망라하여 모법(헌법)과 모법에서 위임한 제규정과 제규정에서 위임한 시행세칙에 선별적으로 적용시켜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게 되면 법 집행으로 인한 교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획기적이긴 하나 헌법연구위원회와 총회재판위원회는 원로와 시무 상관없이 법의 전문성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상설기구화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단 원로회의를 구성하여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의 법 집행의 부당성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언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특정인의 잘못된 독단적 판단이나 법집행의 부작용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교단의 선진화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모든 선언의 선별적 채택을 비롯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정책들을 발굴, 종합하여 실행의 효율성을 위해 교단 총무에게 정책발굴의 책임과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 성공회 사제이며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찰스 킹슬리는 “제 갈 길을 아는 사람에게 세상은 길을 비켜준다”고 하였다. 우리 교단이 갈 길을 시급하게 찾아 가는 것은 교단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열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제118년차 총회에서는 우리 교단의 미래 비전과 실천목표와 전략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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