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재조치에 최종승소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년 7월 1일 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의 출연진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은 방통위는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2020년 12월 1일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행정제재조치 명령취소’ 1심에서는 원고인 CTS가 승소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CTS가 종교와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사업자로서 기독교에 관한 방송임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종교방송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CTS가 종교적 교리에 입각하여 해석된 입장을 방송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방송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판시해 방통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방통위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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