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비 급증에 교회들 '당황'
부과방식 보완 등 감액 방안 연구
올해 처음 ‘경상비와 세례교인 수를 병행’하는 총회비 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총회비가 전년 대비 급증한 교회가 많아져 불만이 제기됐다. 전체 교회 중 95% 교회가 경상비를 기준으로 총회비가 부과되어 기존에 세례교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총회비를 적게 내던 교회가 더 많이 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총회비가 증액된 교회는 전체 2,861개 교회 중 1,13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3개 교회는 제116년차 대비 100% 이상 올랐다. 50% 이상 증액된 교회는 270곳, 100% 이상 증액은 90곳, 200% 이상 증액은 17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총회비가 감소한 교회는 626개 교회에 그쳤다. 1,106개 교회는 작년 총회비 수준을 유지했다.

제117년차 총회비가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총경상비가 작년 대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총회비 산정 기준이 되는 총경상비가 지난해 비해 8% 증가해 총회비도 8%가량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역자공제회 연금(경상비의 1.2%)과 서울신대 기금(0.3%)도 자동으로 8%가량 증가해 총회비 급상승 결과를 낳았다.

임석웅 총회장은 총회 예산 절감 의지를 밝히고, 총회비가 크게 줄어든 교회에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총회비가 급증한 교회에는 양해를 구하는 등 다각도로 나섰다. 또 총회비 부과방식 개정·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총회 예산 절감 및 모금을 통한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목사 장로 71세 전날까지 시무
'만 나이' 시행, 교단서도 적용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교단 목사‧장로 시무 연한도 ‘71세 되기 하루 전날’까지로 연장됐다.

교단 헌법 제41조 6항은 ‘장로의 시무 정년 70세’로 되어있어 기존에는 ‘만 70세가 되기 하루 전날’로 적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 7월 27일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정년은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라는 새로운 헌법유권해석을 내놨다.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목사 장로 시무 정년도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이후 은퇴자는 이전보다 정년이 1년 더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사실 이미 올해 초 우리 교단 목사와 장로 시무 정년도 나라 법에 따라 ‘만 71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제117년차 총회에서 일단 법이 시행된 후에 유권해석 등을 통해 교단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만 나이’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대로 ‘만 70세 전날까지’로 적용됐다. 

다만, 최근 들어 시무연장보다는 조기은퇴하는 경향이 많아져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한 혜택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한 성도 한 영혼' 전도 총력
총회장 중점사업 '전도운동' 주력

올해는 제117년차 총회장 중점사업으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라는 표어 아래 전도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제117년차 총회의 전도사업은 지교회의 전도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하고 전도 매뉴얼을 보급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전도 전문기관인 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 장로)과 업무협약을 맺고 복음의전함이 제공하는 전도 콘텐츠를 개 교회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총회는 개교회 전도운동을 지원하고자 △미디어와 프로그램 등 전도자료 △전도설교와 복음의전함 ‘들어볼까’ 링크 등 전도 동영상 △절기(추수감사절, 부활절) 전도프로그램 △개인전도와 팀전도를 위한 전도교육자료 △목회자 전도대 조직 및 활동을 위한 자료 등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전도운동 자료 지원을 위한 전도 플랫폼을 개발해 8월 말 오픈했다.

총회는 또 지난 7월 총회 주요 항존위원회와 의회부서장 등을 초청해 전도운동 협력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8월에는 목회자 전도대 발대식을 열고 전도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전도대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교단 전도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각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활발히 진행키로 했다. 

총회는 또 목회자 전도대 요청시 교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실제적 전도훈련, 평신도 대상 교회진흥원 전도훈련(파송사역), 목회자 대상 교회진흥원 TM세미나 등을 지원했다.

총회는 전도운동을 독려하고자 전도왕 시상도 한다. 6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제117년차 총회 기간)를 전도 기간으로 정하고 전도 실적에 따라 각 지역별 전도왕 20명을 선정해 내년 5월 중 시상하고 성지순례도 보낼 계획이다. 

 

4 본지 관련 헌법개정안 발의 논란
법적·절차상 문제로 무효 주장 잇따라

지난 5월 제117년차 총회 셋째 날 기타토의 시간에 발의된 본지 관련 헌법개정안은 찬반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지만 법적·절차적 문제로 인해 큰 논란을 불러왔다.

본래 이 헌법개정안은 116년차 총회임원회 결의로 발의되었지만 이 발의가 위법임이 확인되자 즉시 개인 자격으로 바꿔 발의한 것은 의사규정 제6조 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건의안이나 청원은 반드시 정한 시간까지 서무부에 접수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기타토의 시간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회에서 발의한 헌법개정안 내용은 △헌법 제75조 2항 타호에 공천부가 본지 운영위원과 감사를 공천하고 △헌법 제76조(총회의 회무) 4항(선교, 교육, 복지) 라호의 ‘총회는 출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단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은 독립하여 운영하되...’에서 ‘독립 운영’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 △제76조의 13항과 14항을 개정하여 현 총회 협의기관인 활천과 본지를 총회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헌법개정 발의가 법·절차상의 문제로 현장에서 논란을 빚어졌지만 그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교단 전 부총회장단 모임 성백동지회는 입장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성백회는 최근 연말모임에서 입장문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교단 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총회임원과 관련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5 튀르키예 구호금 '14억' 돌파
국내외서 나눔 큰 열매

올해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모금 등 재난을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한 구호에 역대 최고 금액이 모아졌다.

지난 2월 튀르키예에 남부에서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직후 우리 교단은 곧바로 지진 구호 모금에 돌입해 1개월 만에 11억여 원을 모금했고 이후에도 교회와 기관, 개인의 모금 동참에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14억여 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모금 결과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성도수 대비 가장 많은 모금액으로 알려졌다.

국내도 아닌 해외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성금을 총회로 보내왔다. 교단 평신도기관들과 개인의 성금도 이어졌으며 총회본부 문창국 총무와 직원들도 십시일반으로 헌금에 동참하여 지진 구호에 힘을 보탰다. 그만큼 튀르키예와 시리아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향한 성결인들의 사랑이 뜨거웠다. 

미주성결교회도 미화 5만 달러(한화 6,175만 원)을 보내왔다. 미주에서 이민목회의 어려움 중에서도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 

문창국 총무는 지난 5월 해외선교위원회, 8월에는 한국교회총연합 관계자들과 튀르키예를 방문해 현지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구호금을 전달했다. 한편 올해 7~8월 국내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다수의 성결교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구호금 모금도 이뤄져 전국에서 약 8,000만 원의 구호 성금이 답지 되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