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금품 없는 선거’ 승인
대표총회장에 장종현 목사 
합동 새 총회장 오정호 목사

장로교단 9월 총회가 지난 9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백석총회를 필두로 시작됐다. 각 장로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새롭게 1년을 이끌어갈 총회장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교단 발전과 헌법개정을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9월 18~21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총회장에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를 선출했다. 

첫 날 예장합동 총회는 목사총대 746명, 장로총대 686명 등 총 1432명의 총대가 참석해 개회됐다. 

임원선거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오정호 목사는 ‘총회 연금 활성화’ ‘판결문 실명제 도입’ ‘교회 연합기관 적극 지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확실한 태도’ 등을 비롯한 9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경선으로 치러진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김종혁 목사(울산 명성교회)가 상대 후보인 남태섭 목사(대구서부교회)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단독 출마한 장로 부총회장에는 김영구 장로(장위제일교회)가 박수로 추대됐다.

서기는 김한욱 목사(새안양교회), 부서기는 임병재 목사(영광교회), 회록서기는 전승덕 목사(설화교회), 부회록서기는 김종철 목사(큰빛교회), 회계는 김화중 장로(북일교회), 부회계는 이민호 장로(왜관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이날 임원선거는 수기로 진행됐다. 2017년부터 5년간 전자투표로 임원을 선출했던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부터 수기 투표로 전환했다.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도 여성안수 문제가 여전히 교단 내외의 핫 이슈다. 합동은 아직도 여성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교단 내 여성 인재들이 타 교단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제한적 안수청원안이 상정되었지만 부결된 바 있다. 

또 대회제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확대된 노회’ 개념인 대회제는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정기총회와 노회 사이의 회의 제도를 말한다. 이 밖에 목사·장로 정년 연장, 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 ‘챗GPT 사용 매뉴얼 제시’ ‘총신대 주일학교 교사 교육학과 신설’ 등의 헌의안이 상정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지난 9월 18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제46회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총회장에 교단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추대하는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첫날은 총대 1529명 중 1242명의 출석으로 개회되었으며 임원선거에서 지난 임시총회에서 신설한 ‘대표총회장’ 직에 백석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다. 

신임 총회장으로는 김진범 목사(하늘문교회)를 선출했다. 부총회장은 이규환 목사(목양교회), 제1부총회장은 김동기 목사(광음교회), 제2부총회장은 이승수 목사(양문교회)를 각각 선임했다. 장로부총회장은 최태순 장로(새하늘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예장백석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자 적격 심사를 마친 임원 후보들을 발표했고 투표 없이 그대로 신임 임원을 인준했다. 서기·회계 등 기타 임원은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의 지명으로 선임했다.  

백석총회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 ‘금품 없는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회장단 및 사무총장 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자는 4월 정기노회 개최일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 당일 추첨을 통해 전국 노회장과 총회 국·위원장, 총회 임원 역임자들 가운데 50명을 뽑아 선거인단을 꾸리는 내용이다.

예장백석은 또 이번 총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연구한 목회자 연금 방안을 보고하고 이번 회기부터 목회자 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9월 19~21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주여 치유하소서’라는 주제로 제108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교단법을 어기고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에서 총회가 열려 교단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9월 19~22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3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장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한 ‘총회장 자격 제한 청원’ 안건을 다룬다. 또 목회자 자립 및 처우 개선과 관련된 헌의안인 ‘고신총회 전임목사 등 복지제도에 관한 규정 제정 청원’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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