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을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단이 바로 가도록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우리 교단의 명칭(名稱)이고 신도를 교인(敎人)이라 합니다.

우리 교단 신앙의 근간(根幹)은 사도신경이고 헌법은 대의정치 제도하에서 교단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단 제117년차 총회에서 한국성결신문과 관련된 헌법개정안이 총회 마지막 기타토의 시간에 직전총회장이 발의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교단 헌법 제91조 1항 가호 규정에 ‘헌법개정 및 수정은 지방회 결의나 총회 출석대의원 과반수 결의로 발의된다’ 나호 ‘법제부를 경유하여 헌법연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단 의사규정 제6조 2항도 ‘건의안이나 청원은 반드시 정한 시간에 서무부에 접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을 무시하고 교단 117년차 총회 시 기타토의 시간에 직전총회장이 발의하여 결의한 헌법개정안은 법과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입니다.

위 헌법개정안을 토의 중에 서울강서지방 모 대의원이 “법이요” 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장이 그대로 진행하여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법제부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회본부에서 20여 년간 근무하고 10여 년 이상 사무국장으로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타토의 시간에 헌법개정 및 수정안을 발의, 상정한 사안이나 개정안에 문제가 있어 모 대의원이 “법이요” 하였는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장이 진행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법 관련 의회 부서장들이 회순 통과 시간에 회순은 가감하면서 진행하자고 하였으니 그대로 진행하여도 된다는 억지 주장과 더불어 서무부장과 부원들이 서무부에 접수하지 않은 헌법개정안의 수개표를 진행한 사안에 대하여도 교단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설령 항존위원장이나 부서장들이 주장하더라도 의장은 분명한 법과 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117년차 총회가 마무리 되는 기타토의 시간인지라 대의원 857명 중 절반이 총회 장소를 떠난 상황에서 교단의 중요한 헌법개정안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성총회에 누가되는 처사이며 수치입니다.

직전총회장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한국성결신문 정기총회를 전후하여 116년차 총회장으로 지도, 감독 차원이라 하여 한국성결신문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은 총회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고, 총회장은 예배 설교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한국성결신문 총회는 설교 없이 총회장이 주신 성경 말씀을 대독하고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더더욱 목회자는 예배의 주관자입니다. 직전 총회장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당시 총회장으로 한국성결신문과 취임한 사장에 대해서는 전국(일부)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처사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33년간 한국성결신문은 총회 협의기관으로 독립하여 운영규정대로 잘 운영하여 왔습니다. 총회에 사업 보고를 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많은 헌금과 후원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회본부 부서와 기관을 살펴보면 4개국(선교국, 교육국, 사무국, 평신도국)과 2개 독립부서인 유지재단과 교역자공제회, 협의기관인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이 본부건물에 있습니다. 4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들입니다.

이 중에 평신도국과 한국성결신문만이 평신도가 수장을 맡고 있으며 나머지는 목회자가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단을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단이 바로 가도록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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