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이 학교 선택권·교육 자주성 막아”

사학의 설립이념 구현을 위해 사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와 굿소사이어티(이사장 우창록 변호사)가 주관한 2023 사학미션포럼이 지난 7월 11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의 획일화된 교육정책과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교사 임용권 등 여러 문제를 가진 사립학교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아졌다.

이날 기조발언에 나선 이영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강력한 국가권력을 기반으로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대상으로 삼아 교육평준화를 시행했고 그 결과 교육의 자주성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박탈됐다”면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학부모의 만족도 증진과 더불어 국가적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현행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사립학교 건학 이념 구현을 통한 교육 자주성 증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허종렬 서울교육대 명예교수는 “시험방법의 강제와 시험관리의 위탁 강제로 인해 현재 많은 사립학교가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하고 있고 필기시험을 통과해도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자가 거의 없다”며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된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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