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지 역할에 충실…본지 관련 오해는 안타까워

복음의 향기가 돼야 할 신문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고
교단 가야 할 방향 제시해야

창간 33주년을 맞아 본지 운영위원장을 만나 본지에 대한 운영 방향과 최근 불거진 본지 운영 문제에 대한 소견을 들어 보았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각오와 소감은? 
한국성결신문이 평신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지난 33년간 교단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본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성결신문이 정론직필을 하면서 교단 안의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매체가 되도록 이끌어가겠다.

올해 초부터 본지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신문은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잘 만들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 운영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지적이 나왔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열린 총회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신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이며 법을 오류적으로 해석하므로 문제가 많다. 무슨 이유에서 신문사가 문제가 있는것처럼 몰아가는지는 이제야 조금 알것같다.  

사실, 지난 3월에 전 총회장 김주헌 목사가 갑자기 한국성결신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총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쳤기에 다소 놀랐다. 더욱이 개인의 인격과 명예에 관한 부분은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전부터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총회와 협의하며 대안을 만들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도 없이 별안간 불법을 운운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실제 법적인 민원사항도 아닌 것을 민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한데다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여론몰이식으로 신문사를 매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총회장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회장의 역할은 교단 안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본다.    

신문사 관련 헌법개정안이 117년차 총회에서 갑자기 발의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상적으로 발의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교단에서 운영위원을 파송받아야 된다. 그것이 대의원들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다만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전제 조건들이 교단의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지금까지 평신도들이 잘 운영해왔는데, 목회자들을 한국성결신문 운영위원으로 파송하여 운영하는 것이 과연 지금보다 도움이 될 것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할 일이 따로 있다. 목회에 바쁜 목사님들이 매주 신문 제작과 경영을 책임질 수 있겠나? 한국성결신문의 창간과 발전의 과정은 평신도들의 전적인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남전도전국연합회 회보로부터 시작해 전국장로회, 전국권사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등 평신도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창간에 힘을 모았고 이후에도 33년간 평신도들의 계속된 후원과 성원을 통해 오늘날의 한국성결신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신문사 경영은 평신도들이 맡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사는 독립되어야 하는데, 소속 기관으로 운영위원을 파송받으면 독립성과 언론의 자율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총회에서 신문사 운영비를 지출하자는 주장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신문이 총회에 예속되어지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기타 토의 시간에 갑자기 헌법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 법은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적인 하자가 없어야 한다.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말인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 회의 법상 문제도 있다. 처음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올렸는데, 임원회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어서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대의원 3분의 1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다시 서무부에 접수해서 다뤄야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 총회장의 이름으로 발의가 가능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법 개정은 각부 회의에서 결의하여 법제부가 통상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이미 그런 순서가 끝나버렸다. 더욱이 우리 법에 건의안이나 청원은 반드시 정한 시간에 서무부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기타 토의 시간에는 법 개정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헌법개정안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순서로 채택되고 있다. 이 문제는 신문사 사장이 대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총회의 법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법적인 하자로 인하여 총회가 어지럽지 않았으면 한다. 만일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데도 이대로 강행한다면 신문사 운영위에서도 법적인 대처를 하게 되어 있다.  

법적 대응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
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그대로 강행한다면 법적인 대처 밖에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아무리 총회장이라고 해도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생각하지 않은 발언과 행위는 문제가 있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개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공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어떻게 월급 한 푼 안 받은 사람이 탈세를 할 수 있겠나. 오히려 신문사 경영을 위해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신 분이다. 이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신문사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대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본지 광고비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문사 운영 문제 중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바로 광고비다. 한국성결신문은 돈을 벌기 위한 기관이 아니며 광고비는 교회의 헌금과 같은 것이다. 문서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신문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한국성결신문의 광고비는 타 교단지와 비교해 절반 수준임을 확인했다. 높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광고비와 구독료를 조금도 올리지 않았다.   본지 운영진 일부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교단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신문에서는 그렇게 의도된 것을 기사화 한 적은 없다고 본다. 운영위원들도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반성해야 한다. 오해를 받아온 부분이 있다면 신문사 구성원 스스로가 그렇게 비치도록 행동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론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벗어난 것이 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절대 변질되거나 언론 본연의 맛을 잃어 버리면 안된다.  

그렇다면 본지와 관련된 문제와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겠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통과 대화 밖에는 없다. 총회 관계자들과 운영위원들이 만나 교단 헌법과 본지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가장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조정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총회의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지원받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본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신문은 마땅히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교단의 좋은 소식만 전할게 아니라 언론의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교단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감시하고 그 방법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며, 기자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은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립이 아닌 상생을 위해서 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신문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한다. 운영규정에 따라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어느 누가 재정을 들여다봐도 책 잡히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경계심을 늦추면 안된다고 본다.

교단과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해 주셨으면 한다. 유일한 교단지가 자랑스러운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신문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갑을 열어서 후원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광고도 많이 내시고, 평신도들이 힘을 합해서 더 좋은 신문으로 만들어 가자. 신문에 몸담고 있는 운영위원, 후원회원들이 회비를 잘 내고 모범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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