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불법 선임?
 본지 운영규정 따라 정당하게 선출

사장은 항존직 겸임 안된다?
장로 직분으로 생업 운영할 뿐
사장 취임 뒤 보수 받지 않아

직원들 유지재단 소속 아니다? 
통장 -사업증 사용금지 조치
직원 고용해지 압박도

김주헌 전 총회장은 ‘본지가 총회장의 지도 감독을 거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 잡는다.

  지난 2월 13일 당시 김주헌 총회장은 본지에 ‘사장 공석시 선임 연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는 “제116년차 총회 임원회는 총회와 총회본부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적인 교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에 본 임원회는 헌법 제75조 4항 라호에 의거 귀 신문사에서 사장 공석시 선임 절차를 제117년차 교단 총회 이후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총회장은 본지 사장이 공석이 되어도 교단 총회 이후로 선출할 것을 지도한 것이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교단의 미래를 위한 설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우선 사실부터 따져본다. 본지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총회장의 지도 감독을 거부한 일이 없다. 김 전 총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회장의 지도 감독 권한은 존중해야 마땅하고, 본지는 지금까지 그래왔다. 하지만 그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다. 인사 문제까지 좌지우지하는 권력으로 남용한다면 큰 문제다. 대통령은 물론, 일반 기업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 

본지가 협의기관으로 독립 운영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언론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대신 총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총회장의 지도감독에 따라 개선할 수 있다. 지난 33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김 전 총회장은 본지 사장 선임에 있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지도·감독을 거부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총회장이 전국장로회, 남여전도회, 서울신대 총동문회, 전국권사회, 교역자부인회 등 총회 소속 및 협의 기관의 정기총회나 회의를 ‘개최하라 말라’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또 ‘특정인을 임원에 선임하지 말라’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가? 

법과 상식에 벗어난 총회장의 감독과 지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본지 홍재오 사장의 보선은 신문사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 본지 운영위회 회칙 제8조 (선거)에는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원 및 사장 주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이 규정에 따라 총회장의 지도, 감독을 이행할 수 없었다. 만일, 총회장이 인사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본지의 운영 회칙부터 개정해야 된다. 

역대 사장이 무보수 비상근이었다는 것도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본지 사장들은 초대부터 상근하며 매월 보수를 받았다. 아울러 홍재오 장로가 본인 사업장의 법인 명의를 가족 명의로 바꾸었다는 주장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김 전 총회장은 또한 홍재오 사장이 항존직(서울신대 이사)을 겸직을 하고 있고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본지 사장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리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홍재오 사장은 장로다. 우리 헌법에 장로는 ‘그 생업이 정당한 자’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 장로들 대부분은 직업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교회에 헌금도 하고, 총회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홍재오 사장은 정당하게 생업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 전 총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총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로가 생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일까. 더구나 본지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 총회와 신문사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본지 사장의 겸직이 문제가 된다면, 교단 유지재단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제욱 목사는 어떤가. 그는 백향목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전남동지방회장, 총회 재판위원을 맡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시설장이기도 하다. 이것이 적절한가. 김 전 총회장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같아야 한다. 왜 본지 사장은 문제가 되고, 정 목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무엇보다 김 전 총회장은 본지가 총회장의 지도·감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지재단에 본지의 유지재단 명의 통장 사용금지, 유지재단 사업자등록증 사용 금지 지시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유지재단도 총회의 요청을 받았다며 ‘유지재단 명의로 사용 중인 통장의 예금을 한국성결신문사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유지재단 직원들로 고용되어 있는 신문사 직원들은 한국성결신문사로 고용을 승계하라’고 본지에 통보했다.

김 전 총회장의 지도 감독에 단 한 번 따르지 않았다고,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본지가 유지재단 명의의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문서선교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본지를 압박하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다. 김 전 총회장은 본지를 더 나은 신문사로 만들기 위해 ‘본지와 관련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이런 처사가 이율배반적이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본지는 지난 33년 동안 교단의 발전과 문서선교를 위해 애써왔다. 주말에도 교단 내 행사는 물론, 지방회와 교회 행사가 있으면 기자들이 취재를 갔다. 황금같은 주말을 가족과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지만, 총회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거의 주일을 반납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이것 때문에 회사를 나간 기자도 여러 명이다. 이런 신문사 직원을 위해 격려하고 응원하기는커녕 고용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교단을 위한 순수한 열정을 짓밟는 것이다. 대화의 여지를 남겨둘 수는 없었을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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