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총회는 불법?    
총회장 설교만 없었을뿐 적법하게 진행

총회장의 지도 거부? 
역대 총회장 본지 발행인 맡았지만
사장 선임에 개입한 적은 없었는데
신문사 자율 운영 원칙에 위배돼

최근 본지를 둘러싸고 교단 내 근거 없는 말과 무분별한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교단지의 권위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 더이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 교단 내부에 퍼지지 않도록 교단의 안정과 본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를 직접 바로 잡고자 한다. 본지와 관련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한국성결신문,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기획을 연재한다. 


‘불법적 총회 개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3월 22일, 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한국성결신문사 파행 운영과 불법 정기총회에 대한 총회장의 입장 및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본지 총회가 파행적으로, 불법적으로 강행되었으며, 본지 사장 선임과 운영 방식에 불법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주헌 전 총회장은 당시 본지의 당연직 발행인으로서 신문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글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김 전 총회장은 글에서 3월 17일 본지 운영위원회 및 후원회 총회가 열린 날, 발행인으로서 본지의 운영 개선과 지도를 요구한 본인의 요구가 무시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설교 없이 총회가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정기총회가 있던 날, 김 전 총회장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신문사 인사들과 함께 총회본부로 복귀했지만 개회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3층 예배실로 오지 않았다. 총회장을 모시기 위해 당시 본지 사장과 전 후원회장 김춘식 장로 등이 2층 총회장실로 찾아가 수 차례 설교를 요청했다.  “신문사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해주시라”고 읍소했지만 총회장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총회장실에는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 유지재단 촉탁실장을 맡고있는 정제욱 목사였다. 정 목사는 “한국성결신문 정기총회가 불법이고, 최현기 사장의 구두 사임도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임 사장 선출도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당시, 그가 총회장실에 있는 이유도, 뜻밖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지만 이는 신문사 일에 비선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그 사이 본지 운영위원장 홍재오 장로와 후원회장 김용태 장로도 두 차례나 총회장실에 찾아가 김주헌 전 총회장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총회장이며 발행인인 저의 의견과 지도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30여 분의 실랑이 끝에 총회장 설교 없이 총회를 강행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예배실에서 30분 넘게 총회장을 기다린 신문사 인사들은 “총회장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성결신문사가 무시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은 “총회장이 어떻게 설교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날 본지의 정기총회 일정은 김주헌 전 총회장과 협의해 확정한 것이다. 당초 다른 날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총회장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날로 정해졌다. 김 전 총회장은 설교 본문까지 미리 전달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총회 개회예배에서 설교 본문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이후 회무는 운영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회의록도 작성됐다.  

설교 없이 예배를 드린 것 외에는 어떤 파행도, 불법도 없었다. 설교 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정기총회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배에는 조건이 필요없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행위다. 어떤 행사이든지 제일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다. 예배를 드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운했던 마음, 섭섭한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본지 운영진은 전 총회장에게 예배 설교를 간청했다. 

만일 설교 거부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설교 거부로 평신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단 예배를 드리고 난 뒤, 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지 않았을까. 


총회장의 지도, 감독을 거부했다?
본지는 33년 역사의 교단 유일의 교단지다. 운영 주체는 신문사 운영위원회다. 총회장은 발행인으로서 발간 규정에 의해 명시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금까지 역대 총회장이 신문사 발행인을 맡았지만 신문사 운영에 사장 선임까지 영향력을 행사는 일은 없었다. 

헌법 제76조(총회의 회무) 4항 라는 “총회는 출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단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은 독립하여 운영하되 총회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고 총회장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의 정관과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관과 운영규정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만든 법이다. ‘총회장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사장은 총회장 입맛에 맞아야 한다’로 바꿔 읽을 수는 없다. 

따라서 총회장이 “이 사람은 안된다”며 사장 선임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신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교단 헌법과 신문사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총회장의 지도와 감독이 법을 넘어 설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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