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소득신고 워크숍

올해로 종교인소득과세 시행 6년 차를 맞은 가운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5월 8일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에서 종교인 소득신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먼저 김찬성 목사(주뜻교회)기 종교인 소득신고 시행 초기 자신과 동료 목회자들의 경험을 이야기한 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 파악이 어려울 만큼 불규칙한 작은 교회 목회자의 소득과 정립되지 않은 교회 재정 원칙을 들었다. 또 외부적 문제로는 매년 바뀌는 홈택스의 항목과 시스템 등을 지목했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 더함)가 소득 구분별 신고 방식에 대하여 실제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발제했다. 

이날 참가자가 소득 조건을 확인한 후 강의 자료를 보며 단계별로 소득신고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어 사전에 참가자들로부터 수집한 질문이었던 ‘교회로부터 받는 금액과 법정 보험료’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통해 애매한 부분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특별히 ‘교단 연금 보험료’가 공적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소득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이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이헌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한 대담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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