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이중직·부목사 담임 청빙 가능해질까?

‘담임전도사’ 관련 조항에 ‘당회장’, ‘당회’ 삭제 등
지난해 지방회 청원 79개 개정안 중 15개 상정
헌연위 1년 연구 … 법제부가 총회 상정

5월 23~25일 신길교회에서 열리는 교단 제117년차 총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헌법개정안 통과 여부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훈 목사)와 법제부는 총회에 앞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117년차 총회에 총 15건의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2022년도 2월 정기지방회를 통해 제116년차 총회에 총 79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법제부와 헌연위를 거쳐 이중 15건이 총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총회 (예비)대의원들에게는 교단 총회 개회 전에 헌법개정안 내용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5월 12일 ‘타당하다’로 연구해 총회에 상정하는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목사 겸직, 부목사 담임 청빙
헌법연구위와 법제부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제117년차 총회에 상정되는 헌법개정안 중에는 ‘목사 이중직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과 ‘부목사를 시무하는 교회 담임목사로 바로 청빙’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목을 끈다. 

먼저 현행 제43조(목사) 2항(자격) 차호는 목사의 자격을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청주지방회에서 ‘단, 미자립교회의 경우 직종, 근무지, 근무 시간 등 감찰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첨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다른 관심사 중 하나도 청주지방회에서 상정한 안이다. 시행세칙 제8조 3항 나호 ‘부목사의 청빙’ 관련 조항 중 현행 ‘부목사는 담임목사 사임 시 자동사임하며 해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2년 이내에 청빙 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단,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 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연위와 법제부 모두 ‘타당하다’로 의견을 모아 이 건은 제117년차 총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담임전도사 관련, ‘당회장, 당회’ 삭제 
나머지 13개 개정안은 모두 경기동지방회에서 상정한 안건이다. 이 중  전도사 관련 개정안이 여러 건 있다. 

제42조(전도사) 3항 가. ‘담임전도사는 당회장 및 치리목사의 위임에 의하여…’라는 문구에서 “담임전도사가 사역하기에 당연히 당회가 없으므로 ‘당회장 및’ 부분을 삭제하는 안이 총회에 상정됐다. 교육전도사와 라. 음악전도사에서 ‘당회의 위임에 따라’ 부분 삭제하는 내용도 ‘타당하다’로 다루게 됐다. 또한 마. 명예전도사는 ‘…당회의 결의로’를 ‘당회 또는 당회가 없는 교회는 직원회의 결의’로 개정하고, 5항(정년)에 ‘남여전도사의 시무 정년은…’에서 남녀를 삭제해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고, 통칭 ‘전도사’로 개정하는 안도 모두 ‘타당하다’로 총회 상정되었다.

‘담임목사’를 ‘담임교역자’로
제47조(조직과 사무) 3항 나. 재정관리 중 ‘인장은 담임목사가 맡으며 …담임목사가 결재한다’를 담임전도사가 담임하는 경우를 고려해 ‘담임교역자로’ 바꾸는 안, 제51조(조직) 2항 ‘지방회 재정’과 제65조 2항 ‘총회 및 총회본부 운영재정’ 항목에 ‘세출’을 삽입하는 안, 제75조(부서) 2항 나호 교육부 업무에 ‘교회학교전국연합회를 지도한다’ 항목을 신설하는 안도 ‘타당하다’로 의견을 모았다. 

‘미조직교회’를 ‘담임목사 없는 교회’로
담임목사가 없는 미조직 교회,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와 관련한 문구를 수정하는 개정안도 있따. 미조직 교회 관련 내용은 헌법 제31조(지교회의 조직) 3항에 ‘미조직교회(목사가 없는 교회)는 지방회에서 치리목사를 파송한다’에서 미조직교회라는 용어를 빼고,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으로 개정하는 안, 헌법 제36조(교인의 이명)에서 ‘…미조직 교회는 치리목사가 그 증서를 발급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안도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됐다. 담임 교역자에는 담임전도사가 포함되므로 당회 유무와 상관없이 미조직 교회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개정 이유다. 

이 밖에 사회사업 유지재단 이사 파송 항목을 제76조(총회의 회무) 7항 다호에 ‘총회는 본 교회에 소속한 사회사업유지재단의 정관에 의한 이사 과반수를 파송한다’를 신설하고, 기존 10항에 있던 문구는 삭제하는 안도 ‘타당하다’로 총회에서 다뤄진다. 제112년차 총회에서 세례교인의 기준이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세칙 제3조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안이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된다. 

반면, 제76조(총회의 회무) 10항 마호 ‘서울신대 신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수는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를 ‘단독목회 3년의 경력을 가진 자’로 개정하는 안 등 64건은 ‘타당하지 않다’로 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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