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주총회 임원회, 캐나다 밴프서 정책회의
‘동성결혼 불가’ 미주 헌법 통과도 협력하기로 

논란을 빚었던 미주총회 헌법개정 문제가 올해 미주총회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총회와 미주총회 임원들은 지난 4월 27일 캐나다 밴프에서 정책회의를 열고 미주총회 헌법개정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총회 측은 지난해 미주총회의 헌법개정과 관련해 한국과 미주총회 간의 관계 및 신뢰 협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조속히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미주총회 측의 긴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주총회 측은 미주 헌법개정 후 한국총회 안에서 일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과 갈등,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 중임을 밝히고 한국에서 열리는 미주총회에서 헌법 재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5월 16~19일 신길교회에서 열리는 제44회 미주총회에서 헌법개정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이며 한국총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주총회 헌법 1~4조 부분의 재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미주총회 측은 지난 1월 한국총회에 공문을 보내 미주총회 헌법 1장 명칭 문제 등을 총회에서 개정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미주총회는 공문에서 “헌법개정으로 인해 한국총회와 의도치 않은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총회에서 지적한 헌법 1~4장의 개정은 미주총회의 역사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한국총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헌법 제33조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에 보고’를 삭제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문을 회복시키기로 했다”면서 “미주총회 대의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거쳐 개정안을 재 논의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미주총회는 또 이번 정책회의에서 미주총회가 한국총회로 상정한 헌법 제29조 2항 등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총회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미국의 각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추세이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총회에 상정되었으나 기각된 바 있어 미주총회가 다시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면 한국총회 임원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미주총회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한국·미주총회 임원 정책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총회장 김주헌 목사, 부총회장 유승국 장로, 서기 장신익 목사, 회계 임진수 장로, 감사 정재학 목사, 사무국장 송우진 목사가 참석했다. 미주 측은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총무 김시온 목사, 법제부장 김동욱 목사, 헌법연구위원장 안충기 목사, 선교국장 박재홍 목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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