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라고 해서 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둘러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것을 통해 비도덕이고, 비윤리적인 가치를 강제해선 더더욱 안 된다. 그런데 법원이 최근 기독교 가치관에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 도덕, 윤리, 전통, 국민 정서 등에 모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가 최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현행 법 체계상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고 동성간 결합까지 사실혼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앞서 ‘결혼 5년차’라는 소모 씨(32세)와 김모 씨(33세)는 2020년 2월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처음에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그해 10월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를 새로 부과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2021년 2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으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에서 그 판결이 뒤집혔다. 이 판결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 커플’에게 ‘부부’로서의 법적 자격을 인정해 줬다는 데 있다. 법원이 부부와 가정의 정의를 ‘남-남’ 혹은 ‘여-여’ 간의 결합까지로 임의로 확대시킨 것이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일으킬 파장은 더 큰 문제다.

기독교계는 즉각 강력 반발에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 등 연합기관들을 비롯해, 복음법률가회, 진평연, 동반연 등 각 분야 기독 전문인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도 규탄 성명을 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으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명하셨고, 동성애는 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사회의 윤리와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은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결합’을 사실혼으로서 인정해 온 기존의 판례와 사법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 정의가 파괴돼 버리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각종 해괴한 형태의 ‘자칭 부부’들이 법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또 ‘동성 커플’은 대리모 등의 비윤리적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자녀 출산’을 할 수 없다. 국가가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 혹은 난임을 겪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자녀 출산’이 장기적으로 그 사회의 발전과 영속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 커플’의 절대다수는 그에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또한 국민들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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