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최대 2살 줄어든다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최저시급 9,620원 5% 인상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계묘년(癸卯年) 새해에 알아두면 편리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있다. 비록 신앙생활과 직결된 변화는 아니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알아두면 유용하다.

 

‘만 나이’로 통일

6월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새해에 태어난 아기는 기존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1살이지만 6월 28일부터는 0살이 된다. 앞으로 신생아는 개월 수로 나이를 계산하다가 태어난 후 12개월이 지나야 한 살이 된다. 

현행 법령 상 나이는 민법상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치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혼용해서 써왔다. 그러나 이제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의 나이는 오직 ‘만 나이’로 통일된다. 사회적 ‘만 나이’는 이렇게 결정된 가운데, 교단 적으로도 ‘만 나이’가 핫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정기지방회에서 정년이 되는 만 70세를 ‘만 나이가 끝난 날’까지로 변경하는 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정년이 되는 나이를 ‘만 70세가 시작되는 날’로 적용해 왔는데, ‘만 70세가 끝나는 날’까지 만 70세이므로 ‘만 70세 정년’은 ‘만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은퇴시기가 1년 늦춰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탄절 대체 휴일로 지정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면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5월 27일)이라서 다음 월요일(5월 29일)이 휴일이 된다. 하지만 성탄절은 월요일이라서 대체공휴일은 없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새해 첫날 식품에 표기돼 있던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폐지됐다. 대신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의 경우 통상적으로 품질의 안전 한계 기간의 50~70% 정도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해당 식품을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것을 줄일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 발생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유제품은 제외이며, 1년의 계도 기간에 업체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게 된다. 최저시금 9,620원 5% 인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임금이 9,620원으로 지난해(9,160원)보다 460원(5.0%P) 정도 상승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을 일하면 2,010,580원이 된다. 지하철, 버스 등 통합정기권 도입

빠르면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된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데, 이를 시내버스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최대 30%까지 절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든다면 현재 수도권 10km 구간의 60회 통행하는 지하철 정기권과 버스요금(1,250원)을 합하면 75,000원인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이 시행되면 55,000원으로 약 27% 정도 할인받게 된다.

 

대학입학금 전면 페지

대학교 진학시 납부해야 하는 입학금이 모두 폐지돼 학부모의 부담이 조금 줄어 들 전망이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입학시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냈다. 하지만 대학입학금의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입학금 납입을 폐지해 왔으며, 국립대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반면, 대학원 입학금의 경우 현행처럼 계속 유지된다.

 

군 장병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군 장병의 월급이 오른다. 올해 676,100원이었던 군 장병의 월급이 최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병 월급은 510,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일병 월급은 55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상병 월급은 80만 원으로, 병장 월급은 67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특히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돼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이 될 전망이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62,000원에서 82,000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부모급여 지급

기존에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에게 지원했던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고 지원 금액도 높아진다. 기존 월 30만 원씩 지급됐던 수당이 월 35만~70만 원씩 지급된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 원, 1세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영아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 중 하나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연도가 아닌 출생 개월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페지

무순위 청약 관련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된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이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차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금융, 청약, 제도 등에 많은 변화가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핵심이기도 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수 있다. 물론 완벽한 자율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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