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헌법개정안 개정 위한 회의 제안
서기 김종호 목사  … 낙스신대와 MOU 추진
법제부 · 헌법연구위, 일방적 개정 유감 표명

미주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총회에서 전면 개정한 헌법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한국 총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줌(ZOOM)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한국 총회에서 제기한 미주성결교회 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총회와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김시온 총무는 제43회 미주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한국총회 임원회의 질의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한국총회 임원회는 “제43회 미주선교회 시의 헌법 개정을 인지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며 헌법개정안 및 개정 사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미주총회가 헌법 제3조, 31조 등에서 교단의 명칭 부분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삭제하고, ‘미주성결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회와 관계 규정에서도 ‘보고’라는 부분을 삭제한 데 따른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미주총회 임원회는 이런 한국총회의 요청에 따라 “미주선교총회 교단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총회와의 통합 정신을 계승하고 각 국의 새로운 환경과 현실에 부화하는 헌법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양측이 함게 제정할 수 있는 협력회의를 갖자”고 제안하고 헌법개정안 대표표와 개정안 전체 파일을 한국총회에 보냈다. 

그러면서 임원회는 “이를 계기로 양측의 통합 관계와 신뢰 협력에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제부(부장 김동욱 목사)와 헌번연구위원회(위원장 안충기 목사)도 지난 11월 25일 연석회의를 열고 헌법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주총회 임원들이 만나서 협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두 부서는 “제43회 미주총회 직후, 헌법개정에 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다소간의 혼란과 염려를 야기시킨 것에 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이를 계기로 양측의 통합관계와 신뢰, 협력에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부서는 이를 위해 2023년 4월, 캐나다 밴프에서 한국총회와의 정책회의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협력회의를 가질 것을 임원회에 제안했다. 

한국과 미주총회는 지난 1995년 교단 통합 이후, 제1장부터 제4장까지 동일한 헌법을 사용하고, 제5장 이후는 각국의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여 2002년 이후부터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미주총회는 제38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개정키로하고 5년간 연구해 올해 제43회 총회에서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임원회는 이날 공석인 총회 서기에 김종호 목사(엘에지방 예향교회)를 보선했으며, 토론토 낙스신학대학원과 MOU 체결을 위한 사전간담회와, 캐나다지방 목회자 간담회를 위해 총회장과 총무가 방문하기로 했다. 

이 밖에 목자재단이 미주선교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하와이 갈보리교회 리모델링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모금을 허락하기로 했다. 또 본교회와 함께하는 목회수기 공모전에 목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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