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응전략 찾는다
15일 오후 2시 백주년기념관
현순환 소장, 해결 방안 제시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소장 현순환)가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지역 교회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현순환 소장은 “우리나라 전역에 재건축·재개발과 가로정비 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 장소가 7,000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지역 교회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에 오랜 기간 뿌리내린 교회들이 법률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이주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절망적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세미나를 앞두고 진행된 현 소장과의 일문일답.

재개발 지역 내 교회 실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각종 조합이 설립되면, 교회들이 이주를 강요당한다. 그런데 보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애매모호하다. 법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체계적 보상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교회들이 힘들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은 변호사와 법무사들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다. 목회자들은 당연히 관련 법률이나 행정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데, 조합이라는 상대는 법적 지식이 뛰어나다. 과거 뉴타운 조성 당시 종교부지와 관련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때 만든 시행규칙이 기본적으로 ‘일대일 보상’이다. 건축물 크기만큼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산 한 교회는 토지 100평에 건물이 80평의 오래된 150석 규모 건물이었는데, 현금 10억 원 청산 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재개발 구역 내 종교부지는 140평인데, 땅값만 14억 원이었다. 건축비도 필요한데 땅값조차 모자랐다. 담임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리셨다. 이런 사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부터 시작하는데, 공시지가는 시세의 반도 안 된다. 아무리 잘해도 시세의 70% 이상은 받기 힘들다. 그런데 땅값만 주고 나가라고 한다. 법적으로 명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재개발 조합은 서민들 주택을 70
80%만 보상해 주고 빼앗아 1~2조 원 규모 사업을 한다. 시공사나 종합건설사는 최소 20% 이익을 얻는다. ‘빼앗는다’는 단어를 쓴 이유는 명도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일대일 보상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명도소송으로 쫓아내 버린다. 교회는 전문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 저는 부족하지만 많은 경험과 실적이 있어, 교회와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돕고 싶다.”

세미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재개발과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결성, 60% 동의 시 조합 인가, 70% 동의 시 시행인가, 76.5% 추가 동의 시 관리처분 인가 등의 과정을 통해 사실상 분양 사업을 끝낸다. 이 시기마다 교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다. 둘째로 교회 입장에서 보상의 적정선과 대응 방안 등을 잘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교회 재개발 재건축 실태와 현황, 정비사업 조합 및 사업 주체 공기별 진행과 사례, 합리적 합의를 위한 교회 대응 방안, 질의 응답 등이 이어질 것이다. 세미나 등록비는 3만 원이다.”

재개발 지역 임대교회 문제는? “임대 교회가 가장 대응하기 힘들다. 조합은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을 근거로 싸워야 하는데, 임대 교회들은 보상을 요구할 만한 것이 성도 수나 해당 지역에 교회가 자리잡은 기간 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많지 않다.

이런 경우 조합과 지자체, 국토부 등 가능한 모든 기관들을 압박하고 함께 싸워주는 많은 기관들을 동원해 10배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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