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월 9일「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그간 기독교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된 비판들을 수용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첫 시안 발표 당시 한교총과 사학미션네트워크는 “우리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일체의 시도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절차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예고된 안을 보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과 ‘자유민주주의’ 등이 포함되고 ‘성소수자’ 용어가 빠지는 등 그간 제기된 비판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다. 

‘경제’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그러나 기독교계와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의 여전한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수기총),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10개 시민단체 등은 이번 행정예고 직후 성명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다양한 관점, 공동체 의식 바탕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 육성은 동일하고, 사회 문화적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인지 등의 용어는 기존 ‘2015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문화적인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성전환행위, 동성성행위, 소아, 미성년 조기 성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상의 반대 의견 표현이 혐오차별로 몰리게 되므로 동일한 성혁명 교육과정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이라는 용어로 바꾸어도 주체를 임신한 부모의 권리관점을 유지하는 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보호 존중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낙태를 정당화하는 위험은 동일하며, 차별, 편견, 혐오 등을 조사하여 시정해야 한다는 용어들이 유지됨으로써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조기성행위, 낙태행위에 대한 양심, 신앙, 학문적인 반대의견 표시가 차별, 편견, 혐오로 몰려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위험성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경고했다.

국가와 사회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당국은 이 같은 우려들을 절대 간과하지 말고 경청해, 교육과정이 흠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애초에 그 같은 논란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누가 어떤 의도로 집어넣었는지 진실을 규명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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