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프로젝트 대여금 지원 금지’ 조항 신설키로
선교사 2가정 ‘(준)선교부 구성’
선교사 사역 보고 등 양식 통일
선교 사역백서 제출 의무화 추진도

앞으로는 선교사 개인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해선위 차원의 대여금 지원이 금지될 전망이다.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윤학희 목사)는 지난 11월 14~15일 소노벨 천안리조트에서 제46회기 (2022년) 제1차 선교정책회의를 열고 ‘개별 선교사의 프로젝트에 대여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내규에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선위는 매년 5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향후 1년간 해선위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회의를 열어 필요한 내규와 운영규정을 손질하고, 주요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미리 한 번 더 모여 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선교정책이 논의되었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상환 대여금 해소 문제였다. 2006년 해선위 임원회의 결의로 실행한 태국 파타야선교센터 건축 대여금(8,717,284원)이 아직도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르완다 테바병원 건축 대지구입을 위해 새로 대여금(2억 6,500만 원)이 지출되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해선위원들은 이날 “총회의 요청으로 지난해에 르완다 병원건축 프로젝트에 대여금을 지급했는데, 수백 명의 선교사 중 특정 선교사의 프로젝트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여했더라도 회수는 그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여금이 한번 나가면 회수하는 게 어렵다. 앞으로는 아예 해선위가 개별 선교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선위 대여금 금지’에 해선위 임원과 실행위원들 모두 공감을 표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차기 정책회의에서 적절한 항목과 문안을 만들어 해선 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선교정책회의에서는 재계약 청원 시 선교보고 및 계획서를 시기별(연차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통일된 선교보고 양식을 개발해 제공키로 했다. 또 시니어 선교사와 선교지를 이동하는 선교사들의 경우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선교 보고를 자료화하여 사역 종료 시 백서로 제작해 제출하는 걸 의무화하기로 했다. 선교 현황과 보고 내용을 연차별로 데이터화해야 후임 선교사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선교국의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련 내규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매달 정기 임원 및 실행위원 회의에서 교단 협력선교사 허입 청원안을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원을 모아 연간 1회 일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특히 협력선교사도 줌(ZOOM) 방식 등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면접을 실시하고, 협력선교사 훈련 이수 후에 허입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에 일괄적으로 협력선교사 허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선교부가 조직되지 않아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한 국가당 선교사 3가정 이상일 때 선교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다소 완화해서 선교사 2가정일 경우에는 ‘준선교부’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교사 한 가정만 있는 선교지는 선교국이 직할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성선교센터 안식관 대출금 4억 6,000여만 원의 부채 상환을 위해 임원 및 실행위원회 교회에서 매년 500만 원씩 5년간 후원하기로 한 결의도 재확인했으며, 해선위 홈페이지 개선 시안을 보고받고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선교국 행정프로그램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다.

해선위는 정책회의를 마친 후 곧바로 임원 및 실행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날 논의된 내용 중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진행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내규 신설 및 수개정안은 추후 구체적인 문안을 만들어 해선위 총회에 상정된다. 이 밖에 선교사 재계약과 선교사 일시귀국 청원과 일시귀국 연장, 안식년 본국 사역, 전문인 선교사 연장 청원, 협력 선교사 허입, 교회 건축 허락 청원 등은 논의 후 모두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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