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 밀집지역에 신축 중인 이슬람 사원의 공사 중지를 명령한 북구청과 이슬람 신자들과의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슬람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해 A씨 등 8명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번 사안은 대구 북구청이 2020년 9월, 주택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원(모스크)의 건축을 허가하면서 발생했다. 북구청은 뒤늦게 2021년 2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무슬림 건축주가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해 7월 법원은 이슬람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 중지 처분 집행 정지를 받아들였으며, 1심에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북구청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2심을 포기했으나, 피고 측 소송 보조참가인인 대현동 지역 주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당시 3선에 도전하던 배 구청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현동 주거 밀집 지역은 그 어떤 종교시설도 들어설 수 없는 곳인데, 건축과장이 아무 생각 없이 건축 허가를 했다”고 위중한 행정 실수를 자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북구 측이 무슬림 건축주 측에 제3의 부지 물색을 제안하고, 해당 부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는 앞서 호소문에서 “대현동 주민은 5년 동안 기도처소의 소음과 냄새로 인한 생활의 고충이 있었다”며 “단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며 3층 높이의 모스크를 건립하는 일에 주민들이 정당하고 평화로운 생활권을 보호받기 위한 행위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한다고 함은, 오히려 주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국민인 대현동 주민에 대해 헌법의 준한 생존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그리고 기본 생활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언론과 방송사는 자국민 대현동 주민들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6년간 생활의 고충을 겪으며 참아온 대현동 주민들을 폭력의 세력으로 가누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사태에 대해 기독교계와 선교계 지도자들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까지 이구동성으로 강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를 자처하나 실제 열매는 그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소수일 때는 철저히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자신들이 다수가 되면 타종교를 매우 강하게 억압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당국은 속히 대구 이슬람 사원 사태와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슬람권을 향해 이슬람을 자처하는 근본주의 테러 세력에 대한 배척과 지원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만큼 그들도 자신의 나라에서 기독교의 선교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 요구하며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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