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한 우주 만물을 조화롭고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다고 선언한다. 이 거룩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유는 차고 넘친다. 먼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줄 수 있다.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감수성이 풍부한 미성년자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로, 아버지가 어머니로 바뀌는 일을 겪게 되면 어찌되겠는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기는 더더욱 힘들다.

또한 이 같은 판결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다. 결혼한 부모 중 하나가 성별을 바꾼다면 이는 동성부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앞장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혼란과 갈등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다양한 가족 위기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불난 곳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부디 대법원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기존의 판례를 존중함으로써, 이 사회 정의와 인권의 보루로써 진면모를 보여 주길 바란다. 인권을 내세운 거짓된 세력들의 선동과 궤변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도 입법부로서 더 이상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과 같은 악법들은 더 이상 제정 시도조차 하지 말길 바란다. 기독 국회의원들은 당론에 휩쓸리지 말고 철저히 신앙적 양심을 지켜 주길 바란다.

한국교회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동성애 문제를 둔 법적 공방은 우리나라에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미 이 길을 걸어갔던 많은 나라들의 사례로 비춰 볼 때, 길고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때문에 기독교계와 국민들은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지 않도록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 동성 혼인신고 관련 소송을 했던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 역시 세계적 추세로써 언젠가는 합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사법부가 ‘현행 법체계 하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만큼, 입법부 차원에서 법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또 사회 전방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넘어,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처벌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참으로 위태로운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신념마저 위협당하기 전에 우리는 더 용기를 내고 더 부지런하게 성경적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 한국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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