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는 교회도 큰 문제
결혼·출산 성서적 가치 교육
교회 안 돌봄공간 확충 등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수십조를 퍼붓고 있는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저출산 여파로 교회인구도 꾸준히 줄고 있다. 우리교단을 포함한 각 교단의 다음세대는 매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그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출산장려운동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2018년 이후 1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50년 뒤에는 1,50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자녀를 낳은 것이 곧 전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 육아 문제 등에 걸려서 낳지 못하다가 어렵게 한 자녀만 낳은 뒤 더 이상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사회적으로 다자녀 혜택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을 높일 만큼의 충분한 지원은 아니다.    

이러한 때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을 주는 교회의 사례도 늘고 있다.

신길교회(이기용 목사)는 첫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의 축하금을 주고 있다.

서산교회(김형배 목사)도 첫째는 50 만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준다.  

또 축하금과 해당 가정과 태어난 아이를 위한 축복의 기도도 드린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가정들은 자녀를 낳은 기쁨과 함께 영적인 힘도 얻고 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이들 교회 외에도 출산 축하금을 전달하거나 선물을 주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젊은 부부들이 겪어야 하는 출산·육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일회성이 아닌 실제적 지원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  

출산은 창조질서 실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각 교단도 포럼과 세미나를 여는 등 대책을 활발히 모색 중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봉사부(부장 도영수 목사)가 최근 개최한 포럼에서는 한국교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이해와 가치를 정립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 발제자로 나선 이지현 교수(장신대 사회복지학)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며, 출산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실현하며 공동체의 신앙과 가치를 세대로 전승하는 거룩한 의무라는 성서의 원리를 따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행한다면 점진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구조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의 미래세대에게 성서적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은 2018년 우리 교단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송규운 교수(서울신대 유아교육과)는 112년차 총회가 발간한 ‘신앙의 자녀 대잇기운동’ 매뉴얼에서 청년·예비부부·신혼부부 면담 및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 대상자들의 결혼관과 출산관에 기독교신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송 교수는 “자녀를 출산하는 데 기독교 신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및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단순히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교육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나누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회를 아동 돌봄공간으로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교회의 직접적인 참여 방법으로 교회의 유휴공간에 보육시설을 설치, 확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CTS기독교TV 다음세대운동본부가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프로젝트’는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종교시설(교회 등) 간 협력체제 확보로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학령기 아동들을 돌보기 위한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민간자원인 종교시설 등을 활용하면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생 이상 돌봄시설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역 내 유휴공간의 부족, 비싼 임대료 등으로 돌봄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 때문에 돌봄공간과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부모들이 종교시설(교회)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신뢰감도 높은 편이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돌봄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공식적 참여 방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초등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안이다.

이때 교회는 설치비와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채용의 공공성, 회계투명성, 형평성 등과 같은 공공성이 요구된다. 비공식적 참여 방법은 교회 내 자체 사업으로 돌봄제공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 및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교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대사회 신뢰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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