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재산 현황 및 사조직 보고 지시
해선위 임원 및 실행위원 연석회의

해선위를 통하지 않고 개교회나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윤학희 목사)는 지난 8월 26일 총회본부에서 임원과 실행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선교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다루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얀마에서 발생한 우리교단 선교사와 타교단 선교사와의 분쟁과 관련해 해선위에서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경과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고 예장합신 측에서 요청한 합동조사위 구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선교사가 해선위에 보고없이 현지에서 국제학교 사역을 위해 토지를 거래해 발생한 문제로 해선위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12억 원(한화)으로 토지를 매입한 타교단 선교사는 토지를 돌려 줄테니 전액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미얀마가 현재 쿠데타와 코로나 여파로 원화 환율이 절반 이상 떨어져 전액을 되돌려줄 수 없어 중재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 해선위에 보고 없이 선교사가 이혼하는 상황도 벌어져 문제 상황을 보고받았고, 진상을 파악해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해선위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단 선교사가 사역하는 모든 선교지에 지금까지 해선위를 통하지 않고 매입한 선교지 토지나 건축한 건물, 보고하지 않은 재산, 선교 관련 사조직 등을 모두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위원장 윤학희 목사는 “선교사와 개교회가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해선위의 관리와 후원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해선위를 통해 진행해야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선위 차원에서 선교사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설 수 있다”면서 선교사와 후원교회들의 정직한 보고를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7가정 선교사 부부의 재계약 청원을 승인하고, 김영길‧엘리슨 선교사(싱가포르)의 사직을 허락했다. 이 밖에 안식년과 일시귀국, 병가, 선교지 일시이동, 건축 허락, 우크라이나 난민구호성금 지원, 차량구입, 장학금 등의 청원도 모두 허락했다. 
 선교사 후보생 최종 면접은 9월 27일, 선교사 안수식은 10월 18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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