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5년, “신뢰 얻었지만, 보완할 점 많아”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모색 

2018년부터 시행한 종교인 과세가 5년째를 맞았다. 시행 전부터 일부 목회자들의 반발로,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대체로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와 한국교회세무제정연합회가 함께 지난달 30일 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인권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혜택받게 돼
실제로 종교인 과세 시행 전 국회 예산정책처를 보면 종교인 소득세 총액 추정액은 181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정부가 종교인에게 지급해야 할 근로장려금 예측액은 737억 원이었다.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금액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사회적 신뢰를 얻는데 기여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목회는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목회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어렵게 종교인 과세를 시행했지만, 우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 신뢰도는 상승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전 일부 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법 집행을 짜임새 있게 하지 못하다보니, 5년이 지난 현재 다른 법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

또 다른 보완점은 목회자들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담임목사가 직접 과세를 할 경우 세무서 조사관의 설명에만 의존하다보니,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영근 회계사는 “소득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원친징수 방식과 연말정산 신고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어 무조건 종합소득신고 방식만 고집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목회 활동비 기준 명확히 세워야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의 과제도 제시됐다. 불분명한 목회 활동비 기준을 교회가 먼저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석규 세무사는 목회 활동비의 기준은 과세당국보다 교회가 먼저 세워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회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복 목사(한국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는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못할 경우 탈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탈세 혐의가 없더라도 일단 세무조사를 시작하면 교회 재정 운영과 세법의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안은 교회 재정과 목회자 개인 자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는 반드시 개인이 50%를 납부해야 한다. 100% 교회 재정으로 공적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 탈루다. 

교단이나 연합회의 노력도 중요하다. 종교인 과세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영역 등 현행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 종류나, 납부 시가, 소득 범위 등 전반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 복잡한 세무 특성상 정확한 납세를 하기에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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