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복음 싣고 교단지 사명 다해

창간 32주년을 맞은 한국성결신문은 우리 교단의 유일한 교단지이다. 본지는 1990년 총회 임원회의 승인과 총회 결의로 창간했다. 창간 이후 오늘날까지 본지는 교단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창간 32주년을 맞아 본지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단지로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 본다.

교단 총회 결의로 1990년 창간

우선 한국성결신문 창간은 총회 임원회에서 허락해 교단 총회에 상정됐고, 총회에서 승인받은 사안이다. 교단 제45회 총회 임원회 회의록 61쪽을 보면 1990년 3월 22일 열린 총회 임원회(당시 총회장 황대식 목사)는 “가칭 성결신문 발행 승인의 건을 허락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1991년 홍종현 총회장은 제46회 총회 개회 선언문에서 “지난해 7월 우리 교단 신문인 ‘성결신문’이 발간되는 기쁜 일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해 한국성결신문이 교단 신문임을 확실히 했다.

최초 신문 발행처는 지금과 달리 총회본부였다. 1990년 7월 24일 제45회 총회 4차 임원회는 한국성결신문의 운영과 발간 업무를 평신도국(초대국장 전준기 장로)이 관장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1996년 5월 사장 제도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까지 신문의 제작과 발행은 총회본부 평신도국에서 관장했다.

발행인은 총회장, 발행처는 총회본부

본지가 교단지라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는 바로 총회장이 발행인을 맡아왔다는 점이다. 창간 당시부터 신문의 발행인과 편집인은 총회장이었다. 실제로 본지 기록에 따르면 1990년 7월 2일 발간된 창간호에는 당시 총회장 황대식 목사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다. 이후 홍종현 총회장(제4호), 김용칠 총회장(제12호), 여진헌 총회장(제39호), 박태희 총회장(제56호), 최건호 총회장(제78호), 장자천 총회장(제100호) 등 역대 총회장들이 발행인을 맡으며 한국성결신문은 교단 신문으로 자리잡게 된다.

본지는 매년 교단 총회가 끝난 뒤 신임 총회장이 취임하면 즉시 서울시에 등록 변경 절차를 밟아 발행인을 신임 총회장으로 변경한다. 이때 첨부 서류에 교단 총회 회의록을 요약해 제출하는데, 이는 신임 총회장 선출이 곧 발행인 변경의 근거라는 이야기이며, 교단 헌법에 근거해 총회장의 감독과 지도를 구체화한 셈이다. 사회법상으로도 총회장은 한국성결신문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신문사를 상대로 언론 중재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본지는 교단 총회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총회장이 법적대표가 된다.

1996년 총회 협의기관으로 승인

본지는 1996년 제90년차 총회에서 헌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교단 총회 협의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교단지로서 한국성결신문을 인정해 준 것이다. 실제로 제90년차 총회 회의록 27쪽에는 “중부지역총회가 상정한 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받자는 동의 후 재석 410명 중 402명이 찬성해 가결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지 95호 5면 기사에도 “전면 개정된 헌법 개정안에는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을 독립 운영토록 한다”고 되어 있다.

이후 발행된 제14차 개정 헌법부터 본지는 활천사와 함께 협의기관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동안 교단의 잡지 역할을 맡아 온 활천과 함께 본지를 협의기관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교단 잡지는 ‘활천’, 교단 신문은 ‘한국성결신문’으로 명문화 했음을 의미한다.

신문사 정관과 운영위원회 회칙을 봐도 본지가 교단지라는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문사 정관 제1조(목적)에 한국성결신문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지라 명시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회칙 제1조와 제5조에도 교단지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본지는 공천부에서 운영위원을 파송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천부의 파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 헌법이나 사회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지의 위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총회 모든 기관이 총회에서 이사나 운영위원을 파송 받는 것은 아니다. 본지 뿐만 아니라 해외선교위원회와 국내선교위원회, 총회교육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 등도 자체적으로 임원 또는 운영위원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다.

헌법, 신문사 운영 독립성 부여

본지가 총회에서 이사나 운영위원의 파송을 받지 않는 이유는 교단 헌법이 해선위나 국선위처럼 신문사에 독립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교단지이면서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헌법 제7조 4항 라에는 “총회는 출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단,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은 독립하여 운영하되 총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총회장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의 정관과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로 명시하고 있다.

운영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보장해야 하는 언론의 특성상 교단의 정치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 자유롭게 신문에 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창간 당시 평신도 단체와 대표들이 적극나서 후원한 것도 신문사의 독립 운영에 한 요인이 되었다. 지금도 신문사 재정의 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와 후원회 임원 및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장과 후원회장, 사장은 연간 1,00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이처럼 단순히 운영위원이나 이사를 파송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관이 총회 소속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사 직원들은 모두 교단 소속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보수나 휴가 근무 시간도 총회본부에 준한다. 신문사 사무실도 총회본부 내에 있는 것도 교단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매년 총회에 신문사 보고서 제출

본지가 매년 교단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교단지이기 때문이다. 신문사는 총회 헌법에 협의 기관으로 결의된 1996년 이후 본지는 한 해도 빠짐없이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총회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특히 2016년까지는 신문사도 총회 감사에게 행정 운영과 재정 전반을 감사받았고,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 총회본부 감사 제도가 바뀌어 한국성결신문과 활천사, 교역자공제회 등의 기관은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

1992년부터 총회서 지원금 받아

한국성결신문이 총회의 지원을 받은 것은 1992년부터이다. 당시로서는 큰 금액인 1,000만 원이었다. 제86년차 총회 회의록 652쪽에 기록된 총회 수입지출 예산서에는 ‘성결신문사 보조금 1,000만 원’이 기록되어 있다. 제87년차 총회 회의록 625쪽에 기록된 한국성결신문 회기 운영비에서도 “특히 교단이 지원한 보조금 1천만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보고한다”고 나와 있다. 총회 보조금은 1993년 1,500만 원, 1994년 2,500만 원 1995년 2,000만 원 1996년 2,700만 원 등 꾸준히 늘어났다.  2011년에는 3,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국성결신문이 교단지라는 근거를 살펴봤다. 역사적인 측면이나 총회장이 법적인 발행인을 맡는다는 법적인 측면 등 근거는 아주 많다. 창간 32주년을 맞은 한국성결신문이 교단지로써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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