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 깊은 논의 거쳐 미주 실정에 맞게 수정
미주성결교회 정체성 강화 · 현실성 고려
‘미주성결교회’로 명칭 환원, 전도사 정년 70세로 확대
지방회 대의원권 전출시 상실, 감찰장 자격 ‘안수 8년 이상’
교단 총무에 ‘대의원권 부여’

미주총회는 올해 제43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 개정했다. 발의된 지 5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헌법 개정안 작업이 늦어졌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주 실정에 맞게 헌법을 대폭 손질했다. 전면적인 헌법 개정인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각 지방회별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공청회도 개최했다. 총회에서도 1시간 넘는 토의 끝에 각 지방회 대표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축조심의해서 통과시켰다.
전면 개정인만큼 헌법 서문부터 시작해 전체를 다뤘다. 헌법은 미국 상황에 맞게 법의 문구나 표현, 조건 등을 수정하거나 개정했다.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한국 총회 헌법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미주성결교회로’ 명칭 개칭
미주총회는 이번 헌법 개정에서 ‘미주성결교회’를 정식 명칭으로 확정했다. 헌법 제3조 1항(본교회의 명칭과 교인)의 본 교회 명칭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미주성결교회’라고 변경해 정체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했다.

미주총회는 미주성결교회 헌법 개정의 역사적 과정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1980년 2월 26일 미주총회 창립과 함께 발행한 헌법부터 시작해, 1995년 5월 15일 한국총회와 통합하면서 두 번째 개정했다. 

2002년에는 헌법 1장부터 4장까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을 사용하고, 제5장 이하는 미주 실정에 맞게 헌법을 제정했다. 2003년과 2007년, 2018년 재개정과 수정 증보를 거쳐 올해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 개정했다는 부분이다. 

헌법 제33조(관계 및 교류)는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에 보고, 협력, 교류를 우선적으로 증진한다’를 ‘보고’를 삭제하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와 협력, 교류를 우선적으로 증진한다’로 수정했다. 

헌법 제34조(지교회의 조직)도 수정했다. 기존 헌법 ‘지교회는 성년 교인 5명 이상으로 조직한다’를 ‘지교회는 담임교역자와 18세 이상 성년 교인 5명 이상으로 조직한다’로 수정했다. 또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교회는 기존 헌법에는 ‘조직 교회’였지만, 개정 헌법에서는 ‘미조직 교회’로 수정했다.

이번 헌법 개정에는 교인을 제적할 수 있는 사유도 포함했다. ‘이유 없이 1년간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자’와 ‘범법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는 교인에서 제적할 수 있다. 

전도사와 임직자 등 나이 조정 포함 
이번 헌법 개정에는 전도사와 임직자 나이 등도 조정했다. 헌법 제45조(전도사) ‘전도사의 시무 정년은 65세로 한다’를 ‘70세’로 한다(단 자원 정년은 65세 이후로)로 개정했고, 헌법 제41조(집사) 집사가 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22’세에서 ‘20세 이상 된 자’로 낮췄다. 

또 안수집사와 관련한 헌법 제42조(안수집사) 6항에서는 ‘안수집사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70세 이상 된 자는 명예안수집사로 호칭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제43조(권사)는 사모의 권사 추대 연한을 개정했다. 개정 전 헌법은 7년 이상 내조한 45세의 사모를 당회의 결의나 치리목사 결정으로 권사가 될 수 있게 했고, 나이를 40세로 낮췄다. 

헌법 제44조(장로) 역시 ‘단 타지교회와 타 복음주의 교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하는 자는 해 지교회 근속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제46조(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및 성결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추가했다.

은퇴 개척 목사는 ‘은퇴한 목사가 은퇴한 교회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할 경우 소속된 지방회의 승인을 받아 목회하며 해 지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며 지방회의 준회원이 된다’를 ‘은퇴한 목사가 교회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특수 지역(은퇴촌, 양로원)에서 목회할 경우 소속된 지방회 승인을 받아 목회하며 해 지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며 지방회의 준회원이 된다’고 개정했다. 

제9조(원로, 명예목사) 부분은 ‘지방회에서 추대하는 원로목사의 자격은 안수 후 본 교회에서 30년 이상 시무 중 미주총회에서 10년 이상을 시무한 자로 교회를 설립했거나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지방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식을 거행한다’를 삭제했다.  

지방회 구성과 회원 구분도 조정
지방회 구성도 개정했다. 개정 전 헌법은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 내 지방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당회 또는 10개 이상의 지교회가 필요했지만, 개정한 헌법은 4개 당회 또는 8개 이상의 지교회만 있으면 지방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회 대의원 구분과 관련한 헌법 제56조는 정회원과 준회원 발언권 회원 등으로 구분해 개정했다. 기존 기존 제56조(회원 명부)와 제57조(준회원 및 발언권 회원)를 병합해 제56조(대의원의 구분)로 병합하고, 선교목사와 전도목사를 준회원으로 분류했다.

정회원은 각 지교회 담임목사와 부목사, 대표 장로이며, 준회원은 선교목사와 전도목사 임시목사 등으로 구성했다. 

제67조(감찰회)에서 2항(조직) 나. ‘감찰장 자격은 안수 10년 이상, 그 외 위원은 5년 이상을 경과하고’를 ‘감찰장의 자격은 안수 8년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낮추고, 4항 임무에는 ‘감찰회는 지교회 개척 시, 최소 1마일(1.6km)을 떨어져 개척하도록 지도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현행 제71조(대의원권의 효력)은 제70조로 변경하고, 4항에 ‘대의원권이 상실되었을 때는 피선된 임원 및 총회의 모든 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에 ‘총회 산하 기관의 위원자격도 상실된다’를 추가로 삽입했다. 

제81조(자산관리 및 용도)는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5항 ‘지교회가 정식으로 폐쇄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소명하였을 경우 남은 자산은 총회가 지시하는 대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6항 ‘지교회는 자산을 매각, 저당, 혹은 담보할 경우 총회의 서면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7항 ‘교회 자산은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을 금한다’ 부분도 개정했다.

총무 임기와 권한 개정 
제83조(기구와 직원) 총무의 임기에서 총무는 정기지방회에서 안수 15년 이상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 3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으며, ‘총회 대의원이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총무의 자격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4항 ‘총무는 총회에 관련된 문서(위조 변조 불가능한 PDF 파일)들을 관리 보관한다’를 신설했다.  또 ‘총회가 필요시 선교국장 교육국장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고, 총무가 추천하고 총회장이 임원회 결의로 승인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총회는 필요시 목회지원센터 및 미디어센터 등을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총무가 추천하고 총회장이 임원회의 결의로 승인한다’도 신설했다.  

제81조(자산관리 및 용도)는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  5항 ‘지교회가 정식으로 폐쇄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소명하였을 경우, 남은 자산은 총회가 지시하는 대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6항에 ‘지교회는 자산을 매각, 저당, 혹은 담보할 경우 총회의 서면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7항 ‘교회 자산은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을 금한다’를 추가해 개정했다. 

헌법 제90조(개정 및 수정)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1항의 경우 ‘헌법 개정 및 수정은 지방회의 결의나 총회 출선 대의원 과반수 건의로 발의된다.(동일한 개정 및 수정 재발의는 3년이 경과해야 한다)를 신설했다.

또 ‘발의된 개정안은 헌법연구위원회에 회부한다’를 ‘헌법연구위원회는 회부된 안을 연구하여 법제부에 회부한다’로 개정해 법제부를 경유하도록 했다. 

시행세칙 제10조(목사의 청빙)에서 담임목사 청빙시 ‘부목사는 해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2년 이내에 청빙될 수 없다’를 ‘단 사망시는 예외로 한다’를 추가했다. 

청빙위원회 구성과 권한에서는 ‘청빙위원회는 건강한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자들로 구성하되 직원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회(당회 미조직 교회는 직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위원회 구성은 당회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권사 집사 대표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청빙위원회의 안은 당회(당회 미조직 교회는 직원회)의 결의로 공적 효력을 갖는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타교파 목사를 청빙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발행 5년 이내 신원조회서를 첨부토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심판절차) 7항 ‘유죄나 무죄를 선고함에는 심판위원 3인 합의로 한다’로 합의 인원을 명시하고, 제6조(심판비용) 2항 ‘심판에 소요된 비용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치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제23조(상소)에서 ‘상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하회는 사건 관련 서류와 재판기록 일체를 15일 이내에 상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회가 상회에 사건 관례서류와 재판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4항에 의거 해당 회원을 해임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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