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선위 임원 및 실행위원
제주서 선교 정책 회의
총회에 상정할 안건 다뤄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윤창용 목사)는 지난 4월 20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해외선교 정책회의 및 임원‧실행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5월 선교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선위 임원과 실행위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특히 선교사 관리 강화 및 효율적인 선교 행정을 위한 대안을 중점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우리 교단 선교사 파송 현황과 선교지 총회, 신학교, 후원이사회 및 선교회 현황을 보고한 후 정책 안건을 다루었다. 

정책회의에서는 매년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선교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해선위는현재 교단 산하 임의단체로 되어 있어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 재정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의 문제, 모금이 원활하지 않은 재정적 문제, 선교 현지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교단 선교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교법인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선교사 은퇴 후 복지문제도 다뤘다. 연금은 교역자연금 이외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중복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향후 이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9월 멕시코에서 아메리카 선교전략회의, 내년 1월 선교사 자녀 수련회, 내년 3월 베트남에서 인도차이나 선교전략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 6월 새로운 RYREKS 선교의 영역 개발 및 확장을 위한 LMC 지역교회 선교 코디네이터 과정을 개설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해선위 운영규정 및 내규 개정도 일부 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해선위 임원 중 기존엔 직전위원장과 직전 장로부위원장, 교단 총무가 당연직 임원이 되었지만 ‘직전위원장’만 당연직 임원이 되는 것으로 대상을 조정하는 안이다.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 파송된 이후 타교단 및 선교지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도록 단서조항에 명시하는 안도 있다.

전문인선교사 파송 시 국장 청원에 의해 위원회가 파송할 수 있다는 항목은 신설안으로 제기됐다. 또한 파송선교사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교역자의 경우 교역자공제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노후 준비를 의무화한 내용도 있다.

일시귀국 연장이나 선교지 이동 연장은 30일 이내는 선교국장 전결처리, 체류 31일 이상은 청원서를 제출해 위원회 임원회 허락을 받도록 했으며, 91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간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과 선교사 장기 병가 시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시 휴직원을 제출하며, 병가 중에는 생활비만 지급하는 내용. 휴직은 1년 미만으로 하되, 위원회 허락시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한 개정안도 총회에 상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해외선교위원회는 정책회의 이후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날 논의한 개정안 등의 내용을 5월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선교사 재계약과 선교사 일시귀국 청원과 일시귀국 연장, 안식년 본국사역 신청과 전문인선교사 연장 청원 등을 대부분 허락했다. 일부는 조건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조건부 허락했다.

서울신대와 선교사 전자도서관 관련 MOU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전산프로그램 계약도 TF팀의 제안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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