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 시무 정년 ‘65세’를 ‘70세’로 연장 안
지방회 구성 조건, 3개 당회 8개 교회로 완화

미주성결교회 총회에 상정되는 헌법개정안은 헌법 서문부터 헌법 전체를 아우르는 전면개정안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부분 법의 문구와 표현, 조건 등을 현 미국 실정에 맞춰 수‧개정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 동안 여러 차례 헌법개정이 이뤄진 한국 총회 헌법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 정식 명칭으로

헌법 제31조(구성과 명칭)에서 미주총회는 ‘미주성결교회’를 정식 명칭으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한다. 또 제33조(관계 및 교류)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에 보고, 협력, 교류를 우선적으로 증진한다’에서 ‘보고’를 생략하는 내용도 있다. 제34조(지교회의 조직)에 지교회 조직 기준을 이전엔 ‘담임교역자와 성년 교인 5명 이상’이었으나 성년 교인의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당회가 구성되지 못한 교회는 기존엔 ‘조직교회’였지만 이를 ‘당회 미조직 교회’로 변경하고, 4항 ‘교회 재정은 각종 헌금 세입 및 기타 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는 신설안도 상정한다. 헌법 제40조(교인의 제적) 2항도 ‘이유없이 1년간 공예배 출석하지 않은 자, 4항 범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로 수정했다.

임직자, 전도사 등 연한 조정

헌법 제41조(집사)는 기존 ‘연령 22세 이상 된 자’에서 ‘20세 이상 된 자’로 낮추고, 제42조(안수집사)는 6항 ‘정년은 70세로 하고, 70세 이상 된 자는 명예안수집사로 호칭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제43조(권사)의 자격 중 다. ‘7년 이상 목회자를 내조한 사모로 45세 이상 된 자’에서 ‘40세 이상’으로 사모의 권사 추대 연한을 조정하는 안도 상정된다. 제44조(장로)는 ‘단 타지교회와 타 복음주의 교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하는 자는 해 지교회 근속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는 자격에 단서조항 신설안이 포함됐다.

헌법 제45조(전도사) 5항 ‘전도사의 시무정년은 65세로 한다’를 ‘70세로 한다.(단, 자원 정년은 65세 이후로 한다)’로 정년 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상정된다. 제46조(목사) 항목에서는 경력 중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및 성결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추가하고, 원로목사의 자격 조건에서는 ‘본 교회에서 25년 시무 중’에서 ‘본 교회’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포함)을 삽입하는 안, 명예목사는 기존에 ‘정년퇴직한 목사’에서 ‘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정년퇴직한 목사’로 자격 기준을 높였다. 무임목사는 ‘무임 2년 경과하면 지방회 준회원이 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은퇴 개척목사 항목에서는 ‘특수지역(은퇴촌, 양로원)에서 목회할 경우’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지방회 설립조건 10개 교회서 8개 교회로

개정안은 제54조(조직)에서 ‘지방회는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 내 5개 이상 당회 또는 10개 이상 지교회로 조직한다’를 ‘4개 이상 당회 또는 8개 이상 지교회’로 완화하는 안, 제49조(사무총회)에서는 기존의 ‘회원’을 ‘조직’으로 변경하고, 정기사무총회는 ‘매년 말경’에서 ‘매년 말을 기준으로’로 기한을 더 명확히 했다. 제53조(치리회 회무) 1항 인사사항에 카. 정회원 추천과 입회 결의, 타. 교인의 제적을 신설했다.

사모의 권사 자격 만 40세 이상으로 
원로목사 추대 지교회 15년으로 상향 
타교단 전입 장로 ‘근속 2년 경과해야’ 
담임목사 청빙위 구성 조건 명시
재판비용 투명한 보고 항목 신설

 

대의원 관련 헌법 항목수 줄여

상정된 개정안을 보면, 기존 제56조(회원 명부)와 제57조(준회원 및 발언권 회원)를 병합해 제56조(대의원의 구분)로 병합하고, 선교목사와 전도목사를 준회원으로 분류했다.  제58조와 제59조도 통합해 ‘지방회 대의원 권 및 효력’으로 묶었다. 제55조(대의원 구성과 명부)는 기존의 목사 명칭을 ‘교역자’로 변경했다. 현행 제60조(소집)와 제61조(회의)는 개정안에 제58조(회의)로 통합하는 등 헌법개정안의 법조문 숫자가 변경되는 안이다. 현행 제63조(임원회의 임무) 3항 ‘회계가 편성한 예산안 및 결산서를 검토하여 지방회에 보고하며 협찬받은 예산을 집행한다’를 ‘임원회가 편성하여 제출한…’으로 변경해 총회 예산 편성의 주체를 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현행 제64조(항존부서와 기능)는 62조로 변경하고, 조정위원회 ‘위원은 3인으로 하고, 목사 2인, 장로 1인’으로 인원 수를 줄이는 내용이다.

감찰장 자격 완화, 임무 추가

제67조(감찰회)에서 2항 조직 나. ‘감찰장 자격은 안수 10년 이상, 그 외 위원은 5년 이상을 경과하고’를 ‘감찰장의 자격은 안수 8년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낮추고, 4항 임무에는 ‘감찰회는 지교회 개척 시, 최소 1mile(1.6km)을 떨어져 개척하도록 지도한다’는 항목 신설안도 있다. 현행 제71조(대의원권의 효력)은 제70조로 변경하고, 4항에 ‘대의원권이 상실되었을 때는 피선된 임원 및 총회의 모든 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에 ‘총회 산하 기관의 위원자격도 상실된다’를 추가로 삽입하는 안이다.

총회 공천 횟수 제한

횟수 제한을 담은 법개정 안도 상정된다. 현행 제78조를 개정안 제75조로 변경하고 4항 ‘항존 부서는 3회, 의회부서는 5회 이상 연속으로 공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심판위원회 임무 중 ‘가. 재판의 유,무죄의 판결은 심판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부의 임무도 ‘발의된 헌법 시행세칙, 특별법, 기타 제반 규정의 수정 및 개정안을 헌법연구위원회로 연구하게 하여 총회에 상정한다’로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79조(총회의 의무)는 개정안 제76조로 변경하고 6항 총회감사와 9항 군목배서인 조항신설, 7항 전입된 타교파 목사는 ‘본 총회의 시무절차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시무연한을 계산’ 등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제90조(개정 및 수정) 법의 개정 및 수정 발의에서 ‘헌법의 경우 3년이 경과해야 하고, 시행세칙은 2년 경과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상정됐다. 또 법 개정 과정도 단계를 높여 ‘발의된 개정안은 법제부를 경유하여 헌법연구위원회에 회부’ 등 ‘법제부 경유’를 추가했다. 헌법 유권해석 청원 및 질의는 14일 내에 통보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포함됐다.

교회재산 매각· 관리 강화

제81조(자산관리 및 용도)는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5항 ‘지교회가 정식으로 폐쇄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소명하였을 경우, 남은 자산은 총회가 지시하는 대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6항 ‘지교회는 자산을 매각, 저당, 혹은 담보할 경우 총회의 서면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7항 ‘교회 자산은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을 금한다’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상정했다. 교단 총무의 자격을 제한하고, 자동으로 대의원권을 부여하는 개정안도 있다.

제83조(기구와 직원) 총무의 임기에서 총무는 정기지방회에서 안수 15년 이상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 3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으며 ‘총회 대의원이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총무의 대의원권을 명문화했다, ‘총회가 필요시 선교국장 교육국장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고, 총무가 추천하고 총회장이 임원회 결의로 승인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청빙위원 구성 기준과 권한 명시

시행세칙 제10조(목사의 청빙)에서 담임목사의 청빙위원회 구성과 권한 항목, 3항 타교파목사 청빙에 ‘공공기관 발행 5년 이내 신원조회서를 첨부토록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시행세칙 제9조 원로목사 자격은 ‘본 교회에서 30년 이상 시무 중 미주총회에서 10년 이상 시무한 자’ 였는데 개정안은 미주총회 시무 연한을 ‘15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심판절차) 7항 ‘유죄나 무죄를 선고함에는 심판위원 3인 합의로 한다’로 합의 인원을 명시하고, 제7조(심판비용) 2항 ‘심판에 소요된 비용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치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항목 신설안도 있다. 제23조(상소)에서 ‘상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하회는 사건 관련 서류와 재판기록 일체를 15일 이내에 상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회가 상회에 사건 관례서류와 재판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4항에 의거 해당 회원을 해임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도 신설안으로 상정된다.

재판비용 투명한 관리 규정 신설

제규정 중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심판절차) 7항 ‘유죄나 무죄를 선고함에는 심판위원 3인 합의로 한다’로 합의 인원을 명시하고, 제7조(심판비용) 2항 ‘심판에 소요된 비용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치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제23조(상소)에서 ‘상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하회는 사건 관련 서류와 재판기록 일체를 15일 이내에 상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회가 상회에 사건 관계서류와 재판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4항에 의거 해당 회원을 해임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를 신설해 총회재판위원회의 권위를 강화했다.

이 밖에 헌법 서문은 ‘미주성결교회 헌법 개정의 역사적 과정’을 추가하고, 한국 헌법에 맞춰 자구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했으며, 일부 명칭도 변경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되는 헌법개정안 및 시행세칙과 특별법 개정안은 2년 넘게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내용으로 총회에서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